• KR

    EN

  • 상담사례

  • 상담사례

상담사례

 

고용허가 부당공제된 임금청구 및 사업장 변경 지원

페이지 정보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432회 작성일 16-09-23 17:49

본문

상담유형 고용허가 거주지역 경기 용인시
국적 미얀마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근로계약 체결 시 기숙사 제공으로 근로계약을 하였으나 노동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매 달 10만원의 기숙사비를 선공제한 후 급여 지급. 근로계약 위반 및 사업장에서의 잦은 욕설과 무시 등의 사유로 사업장 변경을 희망하여 사업주와 대화하여 중재를 시도하였으나 사업주가 근로지시를 내리지 않고 임금 지급을 하지 않는 등의 태도를 보여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제출함. 진정서 제출 이후 노동부 출석일에 사업주가 사업장 변경에 동의하고 체불된 임금을 지불하여 진정을 취하하고 상담 종결함.
진행 과정 및 결과 7월 28일
SOE** 센터 방문하여 사업주의 근로계약 위반에 대해 상담함. 체불된 임금(선공제한 기숙사비) 전액 수령 및 사업장 변경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확인함. 사업주와 대화하기를 원하지만 안 될 경우 진정을 넣어 법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임.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사본 등의 필요 서류 확인

8월 22일
상담활동가가 사업주와 통화하여 노동자의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사업주는 계약서 작성이 경리직원의 단순 실수에 의한 것이라 주장하며 문제가 없으니 진정을 넣으려면 넣으라는 입장을 보임

8월 28일
상담활동가가 사업주와 재통화함. 사업주는 처음에는 SOE**의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공제에도 문제가 없고 사업장 변경을 해 줄 의사가 없다, 미얀마로 쫒아내겠다 등의 입장을 보였으나, 이후 9월 추석이 지나면 사업장변경에 동의해 주고 부당공제하여 체불된 임금 전액을 지급하겠다는 구두 약속을 함. 사업주의 의사를 듣고 SOE**도 9월 추석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함

9월 1일
SOE**가 사업주가 근로 지시를 내리지 않고 일을 못하게 하며 멱살을 잡고 위압적인 행동을 한다는 내용으로 재상담 요청함

9월 5일
SOE**의 노동부 진정 의사 확인하여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진정서 제출

9월 7일
SOE**와 재상담. 회사 측에서 사업장 변경 동의를 해 줄테니 8월 31일자로 사직서를 쓰라고 하여 사직서를 썼으나 체불된 임금은 지급받지 못했고 8월분 급여도 미지급된 상태임을 확인. 9월 13일 노동청 출석통보서 받아 상담자에게 안내하고 출석일에 동행하기로 함

9월 13일
SOE** 노동청 출석 동행. 12일 밤에 체불된 임금(부당공제한 기숙사비) 전액을 입금한 것을 확인. 사업주는 불출석하였으나 근로감독관과의 통화에서 9월 급여를 9월 말까지 지급하기로 함.
진정 내용이자 노동자의 요구사항이었던 체불임금 지급과 사업장 변경 동의가 이루어져 SOE**가 진정 취하서를 제출함.
단, 8월분 임금이 9월말까지 미지급될 경우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서를 새로 넣기로 함.
체불임금 지급, 사업장 변경 동의로 진정 취하서 제출하여 상담 종결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수원이주민센터
작성자 정지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