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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증거부족으로 제대로 된 퇴직금 못받고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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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743회 작성일 16-09-2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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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동두천시
국적 필리핀 체류자격 F-1
상담내용 2년 6개월 전에 그만둔 청바지공장에서 3년 근무에 대한 퇴직금을 받지 못함.
진행 과정 및 결과 6월 19일
노동자 센터 방문: 퇴직금 계산하여 전달하고 사업장에 먼저 요청하라고 함.

6월 20일
노동자 방문: 사업장에 방문했으나 퇴직금 없다고 함.

6월 23일
사업장 통화: 그 당시 자료가 없음. 일을 한 근거가 없음. 그 때는 외국인에게 퇴직금을 안주는 것이 비일비재했음.

6월 27일
노동자 통화: 사업주와 통화내용 전달하고 근거자료를 준비해서 센터에 방문하기를 요청

7월 12일
노동자 방문: 증거자료로 그 당시 노동자가 직접 근무일을 기록해놓은 달력과 16개의 월급봉투를 준비. 노동부에 진정함.

7월 27일
노동부 동행하여 출석함. 사업장에서 출석하지 않음. 8월 17일 2차 출석을 잡음.

8월 17일
노동부 동행하여 출석함. 사업장에서 출석하지 않음
감독관: 사업주와 통화하였는데 계속근로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100만원만 주겠다고 하였다고 함(배 째라는 식). 노동자가 준비해온 자료도 명확한 증거가 되지 않아 체불금품확정도 힘든 상황임.
노동자: 100만원 받고 끝내겠다고 함.
* 노동자: 7월 말에 사장에게 연락이 와서 모든 월급봉투를 가져오라고 했었음. 그래서 가져가서 모두 보여주었음.

8월 22일
100만원 입금됨. 노동부에 취하서 보냄.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의정부 EXODUS
작성자 강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