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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체류자격 장기체류 외국인 아동 교육권 확보를 위한 체류자격부여 신청 지원1

페이지 정보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698회 작성일 22-07-26 10:37

본문

상담유형 체류자격 거주지역 남양주시
국적 인도네시아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1. 인도네시아 국적의 미등록체류 이주 가정으로 법무부에서 발표한 미등록 장기 체류 이주 아동 교육권 확보에 대한 상담을 지속적으로 요청.

2. 인도네시아 대사관에서는 현재 이주 아동의 출생 신고를 받아주지 않으며, 여권 신청 및 갱신, 부모의 결혼 증명서 역시 접수를 받아주지 않는 상황이라고 함.

3. 하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접수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서류들이 필수인 상황으로 제도를 설명하고 업무 적인 협조를 이끌어 내야 하는 상황

4. 인도네시아 대사관에 동행 방문하여 지원을 요청.
진행 과정 및 결과 6월 21일
1. 인도네시아 대사관 방문

2. 민원실 창구에서 한국인 직원에게 방문에 대한 목적을 알리고, 영사 관련 담당자와 면담을 요청

3. 법무부 구제대책에 대한 설명과, 타 국가 지원 사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민 담당관과 면담을 진행

4. 많은 대화가 오갔으나, 기본적으로 인도네시아 대사관에서는 미등록 체류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 제도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을 때 대상자가 제한적이고, 남용 될 우려가 적은 상황이기에 인도네시아 대사관 및 본국에 보고를 올리고 지원 가능여부를 안내해 주겠다는 입장임

5.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이었으나, 신청인들의 정보가 한정적인 상태에서는 서류 처리를 진행하기에 어려운 상황으로, 출입국에서 해당 이주 가정에게 비자를 발급해 줄 수 있다는 확실한 공문 또는 보장 서류가 필요하다고 함

6. 이와 반대로 출입국에서는 서류가 준비되어야 신청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에 대사관의 입장과 출입국의 절차가 상충되는 상황임

7. 대사관에서는 해당 공문이나, 신원을 확인 할 수 있는 공식적인 서류가 있다면 지원을 할 수 있을지 검토를 해보겠다는 입장임

8. 출입국 신청 및 비자 발급에 대한 절차 상 합의점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으로, 양주출입국 사범과 또는 조사과에 방문하여 해당 이주 가정의 사례를 공유하고 지원책을 협의해 보도록 말하였음

9. 벌과금 납부에 대한 시기 조정으로 9월 이후에 재진행하기로 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작성자 김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