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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고용허가 사업주가 일거리를 주지 않아 사업장변경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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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681회 작성일 22-07-26 10:50

본문

상담유형 고용허가 거주지역 파주시
국적 미얀마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2022년 1월에 입국하여 공장에서 일을 하다 사업주가 사인하라고 한 문서에 사인을 하지 않았더니 사업주가 일을 안주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한다고 함. 사업장변경 가능한지 문의 및 상담지원 요청
진행 과정 및 결과 6월 26일
센터방문. 올해 1월 입국해서 일을 하였는데 지난달 사업주가 사인하라고 한 문서에 사인을 하지 않았더니 5월부터 간헐적으로 일을 시키지 않는다고 함.
일을 시키지 않은 것에 대한 증인이나 녹음 등 있는지 확인. 동료들은 증언해주지 않는다고 함. 대신 C.T가 사업주에게 일거리 달라고 하는데 사업주가 일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을 녹음했음 확인. 급여명세서는 사업주가 발급해주지 않는다고 함. 사업장변경 사유되므로 C.T의 주장을 증빙할 수 있는 근무일지 및 임금 입금 내역 등 지참해서 고용센터 방문하도록 안내

7월 4일
전화상담. 고용센터 동행 요청하여 상담지원하기로 함

7월 5일
고용센터 방문동행. 사업장변경 신청서류 작성 제출함

7월 7일
C.T에게 전화가 옴. 사업주가 사업장변경 못해준다고 했다며 사업장변경이 되지 않은 것 같다며 불안하다고 함.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 확인 및 사업주에게 확인하느라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므로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안내

7월 8일
전화상담. C.T가 사업장변경이 된 것 같다고 하여 확인 요청함. 사업장변경되었음을 확인하여 C.T에게 내용 전달 및 구직신청 안내

7월 10일
사업장변경되었는데도 C.T가 자꾸 불안해 함. 확실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고용센터 가서 구직신청하면 되므로 고용센터 방문하여 구직신청 하도록 안내

7월 11일
전화상담. C.T가 고용센터 방문하여 사업장변경 가능한 것 확인했다고 함. 구직신청서 제출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파주샬롬의집
작성자 임경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