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귀국 이주노동자 퇴직금 합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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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523회 작성일 16-09-23 18:08본문
상담유형 | 임금체불 | 거주지역 | 경기 의정부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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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필리핀 | 체류자격 | 미등록 | |
상담내용 | 레이스 제조공장에서 12년을 일했는데 퇴직금을 받지 못함.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으로 걸렸으나 아픈 딸이 있어 G-1비자를 받고 풀려남. 하지만 G-1 비자가 만료되고 더 이상 연장도 어려워 정리하고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되어 퇴직금을 요청하게 됨. | |||
진행 과정 및 결과 |
6월 14일 노동자 방문: 퇴직금 계산하여 전달함. 사업장에 요청 후 센터로 연락바람. 퇴직금액 2천만원 정도 6월 21일 노동자 방문: 부장으로부터 500만원을 현금으로 받음. 예전에 노동자가 차사고로 나온 벌금 250만원과 출입국관리사무소 보증금 500만원을 사장이 냈음. 퇴직금에서 벌금과 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 중 50%밖에 못준다고 함 6월 22일 노동자 방문: 부장이 6월 26일에 200만원을 준다고 함 6월 26일 200만원 입금이 안 됨 6월 28일 사장과 통화: 300만 원 이상 줄 수 없음. 그동안 많이 도와줬음. 퇴직금 계산이 19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 20만원은 교통비로 노동자만 준 것이므로 포함하면 안 된다고 주장함 6월 30일 노동부에 진정서 접수 7월 18일 노동부 동행출석하여 현금으로 430만원 받고 종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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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의정부 EXODUS | |||
작성자 | 강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