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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가사 이혼한 결혼이주여성의 생계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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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662회 작성일 22-07-26 10:53

본문

상담유형 가사 거주지역 여주시
국적 베트남 체류자격 F-6
상담내용 사례자는 한국 남편과 이혼하고 20개월 아이를 키우고 있는 베트남 여성임. 매달 전남편에게 20만원 양육비와 30만원 정부 지원금을 (아동수당, 한부모 가정 지원금) 받고 있음. 집 월세 28만원을 내고 있음. 식당 아르바이트하고 있지만 일 자주 못 나가서 안정적인 수익을 못 받고 있음. 최근에 아이에게 경련이 일어나서 매달 병원에 다니고 있음. 집세, 병원비, 생활비 등 친언니에게 빌리면서 생활하고 있음.

이에 센터에 찾아와 경제적 지원 요청하여 상담 진행함
진행 과정 및 결과 6월 29일
(전화상담)
- 혼자서 어렵게 아이를 키우고 있어 센터에서 홍보했던 바보의 나눔 ‘여성가장 긴급지원사업’ 신청 문의함. 다음 주에 센터에 방문해서 상담하기로 함.

7월 4일
(내방상담)
- 내방 상담 진행하며 기초생활수급 신청이 가능하다고 판단(근로소득이 없고, 내국인 자녀를 양육(최소 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기초생활수급 신청한 적이 있는지 물으니 없다고 함.
- 주민센터 방문 약속 잡음. 7.5 아이와 분당C병원으로 뇌파 검사 예정되어 있다고하여 7월 6일 방문해서 기초생활수급 신청 상담 받기로함

7월 6일
(방문상담) 주민센터 동행 방문
- 주거급여 신청 가능함. 필요한 서류 (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집 계약서) 안내
- 생계급여는 아이를 전적으로 양육하고 있다는 증명이 필요한데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어서 신청이 어렵다고 함
-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신청하려면 전 남편(부양의무자)의 동의 확인이 필요함. 하지만 연락처를 모름. 유일하게 시동생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어서 전화하여 상황을 설명했지만 그냥 끊고 연락 받지 않았음.

7월 7일
- 신청 전 추가 상담에서 전남편에서 매월 20만원을 받고 있는 것이 확인됨.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신청 불가능하다 안내함
(방문상담)
- 주거급여 신청 완료. 2달 이후 결과 나옴

7월 12일
(전화상담)
- 7월 5일 뇌파검사 결과 아이의 뇌가 문제 없음

결과
- 뇌파검사에 문제가 없어 딸이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은 아니게 되어 바보의 나눔 ‘여성가정 긴급지원사업’은 신청 불가.
- 2달 후 주거급여 결과 체크해 추가적인 지원 논의 필요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여주시외국인복지센터
작성자 이성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