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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37만여원 지급하지 않아 기소 송치된 임금체불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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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801회 작성일 22-07-26 11:02

본문

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포천시
국적 필리핀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노동자 J 씨는 2021년 11월 29일부터 2021년 12월 18일까지 포천 소재 가구공장에서 20일 정도 근무했고, 업무는 나무 절단(컷팅)이었음. 주간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휴게시간 12시 30분부터 13시까지 30분 있었고, 월-토 근무했음. 월급 190만원 약속했음. 이 사건은 2022년 2월 상담 접수 후, J 씨가 노동부 출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3월에 종결한 사건인데, 아직까지 사장이 월급 지급하지 않아, 노무사 선임 후 진행하기로 함
진행 과정 및 결과 4월 5일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자문 노무사 이승규 노무사님에게 사건 수임 문의함. 본인이 노동부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감독관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지만 일단 사건 담당하겠음. 4월 17일 오전 10시에 센터에서 만나 상담하기로 함
저녁) J 씨가 사장과의 통화내용 음성파일 보냄. 사장은 J 씨에게 줘야할 돈이 66만원인데 4/5에 20만원, 4/18에 46만원 보내겠다고 함. J 씨는 왜 임금이 66만원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함. 190만원 기준으로 최소 120만원이기 때문. 일단 지급하는 돈을 받고 노무사 님과 얘기해보기로 함

4월 17일
노무사님과 센터에서 만남. J 씨는 연락이 안 되어 오지 못함. 노무사님은 최저임금 위반, 월급명세서 미교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서 작성하시겠다고 함.

4월 27일
위임장 작성하여 노무사님 보냄. J 씨와 연락하여 진정 후 출석은 꼭 해야한다고 당부함. 사장에게 4/5 20만원, 4/19 25만원 받았음(총 45만원)
노무사님은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여 20일 임금 1,544,789원에서 45만원 빼고 1,094,781원 진정서 넣으셨다고 함

5월 18일
J 씨 최근 26만원 더 지급받아 지금까지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액은 71만원. 노동자 동행하여 노무사님과 노동부 출석함.
감독관 조사 결과 회사는 폐업했고, 한 회사 안에 5-6개의 사업장이 있고 J 씨는 그 중 한 회사 소속이라 한 사업장에 2-3명의 노동자만 소속되어 있음.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연장수당 적용 안됨. 연장수당 빼고 다시 계산하면 1,081,280원이고 710,000원 빼면 371,280원 지급 요구. 사장은 절대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휴게시간 미준수와 함께 기소 절차 밟기로 함. J 씨 역시 합의 의사 없음

7월 4일
감독관 설득에도 사업장이 371,280원 지급하지 않아 기소 송치 되었다고 함. 소액체당금 신청해야 함. 노무사님 통해 체불금품확인원 메일 받음

7월 14일
활동가 법률구조공단 방문하여 소액체당금 소송 신청함

7월 14일
법률구조공단에서 사건 진행할 예정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의정부EXODUS
작성자 박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