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미사용연차수당 미지급 상담
페이지 정보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766회 작성일 22-07-26 11:04본문
상담유형 | 임금체불 | 거주지역 | 서울특별시 | |
---|---|---|---|---|
국적 | 캄보디아 | 체류자격 | E-9 | |
상담내용 | 2019년 3월부터 21년 7월까지 근무, 연차를 사용한 적 없고 이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지 못함 | |||
진행 과정 및 결과 |
6월 12일 - 노동자가 센터에 내방하여 미사용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해 상담을 요청함. 노동자가 제공한 입사, 퇴사일자를 기반으로 수당을 계산한 뒤 이를 토대로 진정서를 작성함 6월 13일 - 팩스를 통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함 7월 5일 - 노동자와 함께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출석하여 정리자료를 제출하고 노동자의 진술을 도움. 조사에서 사업주는 노동자가 주장하는 체불금액을 인정하고 일주일 이내에 입금하겠다고 약속함 7월 11일 - 감독관으로부터 사측에서 수당을 입금했다고 알려왔으니 노동자에게 확인 후 취하서를 제출해달라고 안내함. 노동자가 체불금액 수령했다는 사실 확인 후 취하서를 제출하여 상담을 마무리함 |
|||
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
작성자 | 김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