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퇴지금 차액 미지급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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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682회 작성일 22-07-26 11:06본문
상담유형 | 임금체불 | 거주지역 | 양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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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태국 | 체류자격 | 미등록 | |
상담내용 | 양주 소재의 섬유 공장에서 2019년 10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함. 퇴사 후, 노동자가 사측에 퇴직금 차액 지급을 요청했으나, 지급을 거부하여 센터에 방문함. | |||
진행 과정 및 결과 |
6월 23일 - 센터 방문. 이전 상담에서 사업장에 연락하여 마지막 달 임금은 지급받았으나, 퇴직금은 지급 약속 이후 사업주가 미지급하여 상담을 요청함. -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으로 노동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 계산 후 퇴직금 산정 결과, 금액 5,312,298원이 산정됨. 6월 27일 - 사업주에게 지급의사 확인하고자 전화했으나 연락 안 됨. - 사업주와 통화가 안 되는 상황에서 합의를 통한 퇴직금 지급은 어렵다는 점을 안내함. 노동자의 진정의사에 따라 퇴직금 체불 진정 접수함. 7월 11일 - 의정부고용노동지청 출석 조사 동행하여 근로감독관에게 퇴직금 산정 내역과 자료를 제출함. - 사측에서는 380만원으로 합의시 7월 중순까지 지급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함. 퇴직금 미지급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발급을 통해 간이대지급금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노동자도 동의함. 7월 17일 - 노동자로부터 퇴직금 3,800,000원 입금되었음을 연락 받음. - 노동자 동의하에 진정 취하서를 제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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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
작성자 | 김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