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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퇴지금 차액 미지급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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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682회 작성일 22-07-26 11:06

본문

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양주시
국적 태국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양주 소재의 섬유 공장에서 2019년 10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함. 퇴사 후, 노동자가 사측에 퇴직금 차액 지급을 요청했으나, 지급을 거부하여 센터에 방문함.
진행 과정 및 결과 6월 23일
- 센터 방문. 이전 상담에서 사업장에 연락하여 마지막 달 임금은 지급받았으나, 퇴직금은 지급 약속 이후 사업주가 미지급하여 상담을 요청함.
-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으로 노동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 계산 후 퇴직금 산정 결과, 금액 5,312,298원이 산정됨.

6월 27일
- 사업주에게 지급의사 확인하고자 전화했으나 연락 안 됨.
- 사업주와 통화가 안 되는 상황에서 합의를 통한 퇴직금 지급은 어렵다는 점을 안내함. 노동자의 진정의사에 따라 퇴직금 체불 진정 접수함.

7월 11일
- 의정부고용노동지청 출석 조사 동행하여 근로감독관에게 퇴직금 산정 내역과 자료를 제출함.
- 사측에서는 380만원으로 합의시 7월 중순까지 지급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함. 퇴직금 미지급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발급을 통해 간이대지급금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노동자도 동의함.

7월 17일
- 노동자로부터 퇴직금 3,800,000원 입금되었음을 연락 받음.
- 노동자 동의하에 진정 취하서를 제출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작성자 김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