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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근거와 동의없는 임금공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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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839회 작성일 22-07-26 11:10

본문

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포천시
국적 스리랑카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포천 소재의 섬유 공장에서 2018년 9월 3일부터 2020년 3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함. 퇴사 후, 2월 마지막 임금에서 공제된 115만원에 대해 사업주에게 확인 및 지급 요청을 위해 센터에 방문함.
진행 과정 및 결과 6월 27일
- 센터 방문. 2020년 2월 급여명세서 확인 결과, ‘가불’ 항목으로 115만원이 공제되어 있음을 확인함. 노동자에게 가불 여부와 사업주로부터 임금 공제에 대한 안내 받았는지 물어봄. 노동자는 공제 된 금액과 이유에 모른다고 답변함.

6월 28일
- 사측 확인 결과, 노동자가 근로기간 5만원, 10만원씩 가불했으며 이에 대한 총 금액을 마지막달 임금에서 공제했음을 답변 받음. 가불 일자와 금액에 대해 내역을 요청했으나 현금으로 지급하여 각각의 자료는 없으며, 임금에서 115만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에 노동자가 서명했다는 자료가 있다고 하여 팩스 발송 요청함.

6월 29일
- 노동자로부터 가불한 사실이 없으며, 서명 또한 사업주가 안 하면 임금을 주지 않겠다고 하여 하게 되었음을 확인함. 노동자의 진정의사에 따라 임금체불 진정 접수함.

7월 18일
- 의정부고용노동지청 출석 조사 동행하여 근로감독관에게 임금 공제 내역과 자료를 제출함.
- 사업주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사업주가 병원비용으로 노동자 부담금액을 본인이 납부한 사실이 있어서 공제했음을 주장했으나, 증빙자료가 없고 처방전 영수증에서도 노동자의 카드로 결제한 내역이 있어서 기숙사비용 15만원만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함.

7월 18일
- 대질 조사를 마치고 사측으로부터 공제된 임금 1,000,000원을 노동청에서 지급받음.
- 노동자 동의하에 진정 취하서를 제출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작성자 김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