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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기타 건강문제로 귀국결정한 노동자의 귀국절차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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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732회 작성일 22-07-26 11:25

본문

상담유형 기타 거주지역 안산시
국적 필리핀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사례자는 회사에서 일하던 중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 치료받으며 휴가를 요청했으나 회사에서 거부되었고, 그래도 일해보려고 했으나 결국 건강 악화로 귀국을 결정함에 따라 회사와 중재하여 귀국 절차를 밟도록 도와 귀국하게 됨.
진행 과정 및 결과 7월 5일
(전화상담) 근무하는 회사 외국인 관리부장과 지속적으로 대화 시도, 이직 혹은 귀국에 관련 상담 진행. 본인의 의지와는 달리 건강이 좋지 못한 상황. 회사에서는 인력이 계속 필요한 상황이어서 갈등 중.

7월 6일
(전화상담) 오늘 부장과 면담하여 이직하든지 귀국을 하든지 결정하고 싶음, 부장과 대화 시 전화로 3자 통역 요청해옴. 회사 부장과 통화하여 1달간 구인하여 새로운 근로자 올 때까지만 일하기로 함.

7월 8일
(전화상담)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 안내하여 의사와 3자 통역으로 진료하여 영양제 링거 맞음, 이후에 회사 부장님과 통화하여 이번달 안에 사직하고 귀국 결정하기로 함. 비행기표 대리 구매하여 출국 진행예정임.

7월 9일
(전화상담) 귀국 상담 절차 안내, 비행기표 구매 이후 국민연금, 출국만기보험, 노동부 귀국 신고 등

7월 10일
(방문상담) 더 이상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회사에서 못한지 5일 되었고 이대로 쉬면서 귀국 준비하여 귀국할 예정임. 귀국일자 7월 26일 혹은 7월 22일로 결정함.

7월 11일
(방문상담) 오전에 목에서 기침이 나고 기침할 때마다 피가 나온다고 하여 이비인후과 동반 방문하여 진료 진행하고 약 처방 받고, 백신(2차까지) 접종 받은 병원도 동반 방문하여 백신 접종 증명서 발부 받음. 이후에 센터 사무실이 함께 와서 7월 22일자 저녁 비행기표 구매함. 회사 급여일이 7월 20일 이어서 회사에 얘기해서 급여를 미리 달라고 중재해 달라고 하는 상황임.

7월 13일
(방문상담) 오전 10시에 센터에서 만나서 국민연금 공단과, 노동부, 외국인력 상담센터 동반 하여 출국 수속 진행함.

7월 14일
(전화상담) 출국시 필요한 PCR 검사 안내 진행함.

7월 16일
(내방상담) 사용하던 핸드폰 해지 상담, 공항 PCR검사 예약 진행. 7월 22일 출국일 공항 PCR검사 오전9시로 예약함.

7월 20일
현재 출국 준비를 다 마치고 7월 22일 귀국을 앞두고 있음.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글로벌미션센터
작성자 최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