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퇴직연금 출금 및 퇴직금 차액 청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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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726회 작성일 16-09-23 18:13본문
상담유형 | 임금체불 | 거주지역 | 경기 파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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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기타 | 체류자격 | G-1 | |
상담내용 | 세네갈 출신 노동자로 섬유공장에서 4년을 근무했는데 퇴직금을 받지 않음. 퇴직금은 약 960만 원 정도임 | |||
진행 과정 및 결과 |
7월 28일 사업장 통화: 퇴직연금을 가입했고 310만원 정도 적립되어 있음. 나머지 퇴직금액 650만원의 50%로 합의 보고 싶음 7월 31일 노동자 방문: 합의할 의향 없음 8월 9일 사업장 통화: 노동자가 합의할 의향이 없음을 전함. 의논하여 다시 연락 주겠음 8월 10일 사업장 통화: 650만원의 80% 510만원으로 합의 보고 싶음 노동자 방문: 80%로 합의 보겠음 8월 18일 사업장 통화: 510만원 입금함. 각서(취하서)를 작성하여 보낼테니 노동자의 서명을 받아서 우편으로 보내줬으면 함 8월 22일 노동자와 은행에 동행하여 퇴직연금 받을 수 있도록 퇴직연금통장 발급 도움. 각서에 서명 받음 8월 22일 퇴직금 합의금 모두 받고 각서 사업장에 보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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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의정부 EXODUS | |||
작성자 | 강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