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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의료 약국 실수로 약을 덜 받은 노동자 진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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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739회 작성일 22-07-26 11:40

본문

상담유형 의료 거주지역 시흥시
국적 필리핀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사례자는 지병인 당료병과 심혈관 질환으로 3달에 한번 정기 검진시 동반 의료 통역을 요청해 옴에 따라 진행함. 약국의 실수로 1달치 부족한 약에 대해서 병원과 약국에 항의하여 추가로 한 달치 약을 받아 준 사례임.
진행 과정 및 결과 6월 23일
(전화상담) 3달 전 지은 당뇨 약이 2달 만에 떨어져서 약을 타러 내일 병원 동반 방문 원함. 회사 상사와 협의 후 최종 병원 방문 일자 결정예정

6월 24일
(전화상담) 회사에서는 내일 병원을 보낼 수 없다고 하여 월요일인 6월 27일에 병원 갈 것을 원함. 따라서 병원에 예약 변경을 해 달라고 요청해옴.

6월 27일
(전화상담) 병원 원무과 관계자와 통화 결과 6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 진료로 예약하고, 내일 병원 동반 방문 진료 하기로 약속함.

6월 28일
(동반상담) 오전 9시에 병원 근처에서 만나서 병원 동반 방문하여 진료 및 검사 통역하여 진행하고, 3달치 약 처방 받음. 병원에 도움 받아 약국에 지난번 약 조제한 것이, 1달치 부족했다고 소명하여 추가로 1달치 더 약 조제 받음. 이번주에 혈액 검사결과는 나오는데로 의사 선생님이 내게 전화 해주시기로 함.

7월 1일
(전화상담) 병원에서 원장으로부터 혈액 검사결과 전화가 와서 설명을 듣고, 내용을 본인에게 전화와 문자로 설명해 줌. 내일 혈액검사 결과지 병원에서 대신 수취해 달라고 부탁해옴.

7월 2일
(방문상담) 오전에 병원 방문하여 검사결과지 대신 받으러 왔다고 했으나, 개인 정보 보호법에 의하여 본인이 아니어서 줄 수 없다고 거부함. 전화로 본인 확인 후 줄 수 있다고 하여 원장님과 본인 확인 절차 거친 후 겨우 검사 결과지 수취함.

7월 3일
(내방상담) 센터로 내방하여 검사 결과지 전달하고 내용 설명진행함. 다행히 단백요 외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정이 남.

7월 20일
현재 정기적으로 매일 약 복용하며 건강하게 직장생활 잘 이어가고 있음.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글로벌미션센터
작성자 최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