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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체류자격 벌금 납부할 돈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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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786회 작성일 22-07-2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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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체류자격 거주지역 이천시
국적 몽골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내담자는 몽골에서 2016년도에 자녀(딸)를 데리고 무작정 한국으로 입국하여 자녀의 소아 당뇨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미등록체류자로 살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월 1일부터 미등록체류자 아동 청소년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외국인 등록신청을 하면서 벌금 750만 원을 부과받았으나 벌금을 납부할 돈이 없어 도움을 요청하였음
진행 과정 및 결과 06월 22일
평소 긴급의료비 지원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부산에 있는 동행과 행동 이정기 대표님께서 도움을 요청함

06월 23일
내담자와 전화로 자세한 상담을 실시한 후 관할출입국 담당자에게 내담자 관련 사항을 전화로 문의를 하였고 향후 지원계획을 세우고 7월 6일 오후 2시에 관할출입국에 방문하기로 하였음.

07월 01일
내담자의 자녀는 몽골에서 여섯 살 때부터 소아 당뇨 환자로 판정을 받고 2016년 엄마의 손에 이끌려 한국에 와서 수원에 있는 00병원에서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진료기록부와 진단서를 발급받았음.

07월 07일
소아 당뇨를 앓고 있는 자녀의 치료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아울러 본 기관 상담활동가가 동행하여 본 기관작성 탄원서와 고등학교 1학년 당사자가 자필로 법무부 장관에게 “도와 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호소문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음.

07월 19일
관할출입국에서는 내담자 자녀의 소아 당뇨 치료 등을 참작하여 벌금 750만 원을 전액 감면하기로 하였다고 통보받았음.

내담자는 자녀의 소아 당뇨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무작정 한국으로 입국하여 마침내 수원 소재 대형 종합병원에서 꾸준한 치료를 받은 덕분에 현재일까지 다른 합병증 없이 건강하게 학교에 잘 다니고 있음. 하지만 그동안 엄마의 미등록자 신분으로 경제활동에 어려움으로 인하여 말 못 할 고통이 많았으나 이제부터는 합법적인 체류자격으로 취업활동을 하게 되면서 자녀의 치료비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임. 최근 상담활동 중 가장 가슴 아픈 상담이었음.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경기글로벌센터
작성자 송지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