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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체류자격 14년 살았는데 체류기간 연장 안된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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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882회 작성일 22-07-26 11:52

본문

상담유형 체류자격 거주지역 시흥시
국적 스리랑카 체류자격 기타
상담내용 내담자는 E-7-4 비자를 소지한 이주노동자로 14년째 한곳의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얼마 전에 체류 기간 연장하러 갔는데 최근 2년간 소득증명금액이 적어 6개월만 연장받았다면서 안절부절 도움의 호소를 하였음.
진행 과정 및 결과 06월 19일
내담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함께 관할출입국에서 체류 기간 6개월간만 허가해준 사유가 무엇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으나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추후 관련 자료를 가지고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였음.

06월 26일
내담자는 출입국 제출 관련 서류를 모두 준비해서 재방문하였기에 꼼꼼히 살펴보니 내담자는 2020년 3월에 약 1개월 정도 예상하고 고향 방문을 했다가 코로나 확산으로 발이 묶여 약 7개월 후 간신이 입국하였기에 2020년도 연간 소득금액을 충족할 수가 없었음.

07월 05일
본 기관 활동가가 관할출입국을 방문하여 내담자의 사연을 말하고 코로나로 인하여 입국 길이 막혀서 연봉 충족에 있어서 분명한 사유가 있으니 구제해줄 방안을 찾아봐 달라고 부탁하니 관계자께서 검토해 보겠다고 하였음.

07월 18일
관할출입국에서 회신이 왔는데 일단 체류 기간 만료 이전에 다시 한번 더 체류 기간 연장신청을 해보라고 하였으며 가급적이면 구제해야 사안이라고 언급 하였음..

내담자는 이주노동자로 국내에서 14년이란 기간을 줄곧 한 직장에서만 근무한 정말 성실하고 숙련된 고급인력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마다 체류기간을 연장할때 E-7-4 기본점수를 충족해야 만이 체류 기간연장이 가능함. 하오나 내담자는 2020년도에 고향을 잠시 다녀오고자 출국했다가 코로나 확산세에 발목이 묶여 7개월여 동안 고향에서 머물다가 뒤늦게 어렵게 귀국하다 보니 연봉 7개월 치가 없어져 결국 소득 증빙 점수를 단 1점도 받지 못하여 결국 기본점수 52점 이상을 채우지 못하여 체류 기간을 6개월만 연장을 받은 상태이다 보니 곧 이어 또 체류 기간연장을 곧 받으러 가야되는데 과연 출입국에서 체류 기간연장을 또 해 줄 것인가 하는 문제였음. 하오나 다행히 상담활동가의 지원으로 관할출입국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소득 증빙 금액 부족에 대한 내담자의 소명이 사실이라면 고려해보겠다고 하여 내담자의 고충을 해결한 사례임.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경기글로벌센터
작성자 송지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