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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고용허가 경영상사유로 인한 해고에 따른 사업장 변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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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714회 작성일 22-07-26 13:12

본문

상담유형 고용허가 거주지역 남양주시
국적 방글라데시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2020년부터 국내 체류중인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최근 사업장의 경영악화와 인력감축등으로 노동환경이 열악해졌으며, 잦은 징계 협박 등으로 이직을 원하며 상담 요청
진행 과정 및 결과 6. 13
내방 상담. 회사에서 서류 한 장에 서명을 하라고 했는데 뭔지 모르겠다고 함. 일도 없는데, 최근에 재입국한 동료가 2인 더 늘어서, 혼자 쓰던 방을 둘이 써야할 상황이 되었다고 함. 관리자인 부장은 작업때마다 자주 실수를 지적하면서 징계절차를 통해 월급에서 공제한다고 해서 스트레스가 심함.
사장님이 먼저 공장에 사람은 많고 일이 없어서 다른 곳으로 이직하라고 했다고 함. ‘경영상 사유로 인한 해고’를 통해 타 사업장으로 이직할 수 있음을 상세 안내함.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중도해지하고 싶다면, 7월1일부로 경영상 사유로 해고해 달라고 요청하기로 함.

7. 7
관할 고용센터 동행하여 ‘경영상 사유로 인한 해고’에 따른 사업장 변경 신청-구직 등록 완료. 새 직장을 구하는 동안 7.15일 까지는 기존 회사에서 기숙사 제공하기로 함.

7. 8
사업장 추천 문자메세지 받았다며 센터 내방. 인근의 신설 산업단지에 위치한 업체의 관련정보를 인터넷상으로 확인해줌. 면접을 앞두고 회사 외관과 위치를 확인하고 싶어해서 차량탑승하여 동행. 회사의 외관과 교통편, 위치에 만족하며 익일 면접 보겠다고 함. 5인 이상 사업장 여부, 기숙사환경, 연차와 휴일 등 근로계약전 면접시 확인해야할 중점 사항 정리하여 메모해줌.

7. 9
면접 완료했고 사업장 환경에 만족하며, 일주일동안 일해보고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고 함.

7.18
근로계약 및 숙소이사 완료했으며 사업주 대동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근무처 변경허가 완료했다고 연락옴.

7.20
변경된 사업장에 만족하며 정상 근무하고 있음을 확인. 상담 종료.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남양주샬롬의집
작성자 윤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