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R

    EN

  • 상담사례

  • 상담사례

상담사례

 

고용허가 근로계약과 근로조건이 달라 사업장 이동하려는 노동자 지원

페이지 정보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739회 작성일 22-07-26 13:28

본문

상담유형 고용허가 거주지역 금산군
국적 캄보디아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H씨가 2022년 12월 23일 ㄷ농장에서 일했다. 농장에 외국인 노동자가 5명 있었다. 1명은 베트남 이주노동자고 4명은 캄보디아 이주노동자다. 베트남 이주노동자는 농장에서 일한 지 거의 3년 되어서 사장이 베트남 이주노동자만 좋아하고 일할 때는 베트남 이주노동자보고 지켜보라고 했다. 그리고 사장이 일을 시킬 때마다 빨리빨리 하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 일뿐만 아니라 사장이 근로계약서와 실제 일하는 장소, 시간이 다르다. 근로계약에서는 ㄷ 농장에서만 일하라고 하는데 실제는 사장의 농장에서도 일 시키고 사장의 부인 ㅈ 농장에서도 시키고 사장의 사촌 농장에서도 일을 시켰다. 하루에 9시간이나 10시간을 일했는데 임금은 8시간만 지급했다. 겨울에는 임금을 시급으로 계산해주고 여름에는 기본 월급으로 지급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하루에 3시간 쉰다고 하는데 실제는 점심시간 1시간만 쉬었다. 쉬는날은 정하지 않고 사장이 마음대로 쉬라고 할 때만 쉴 수 있었다. 그리고 쉬는 날에는 어디도 못 나가게 하고 친척이나 친구들 나가서 만나는 것도 금지하고 오는 것도 금지했다. 지내고 있는 기숙사는 비닐하우스다. 여러 문제가 있어서 사업장 변경하고 싶다.
진행 과정 및 결과 5월 9일
근로계약서와 근무시간표, 월급통장을 가지고 센터에 방문했다. 노동 상담기록부를 작성하고 근로계약서의 주소를 찾아보고 근무시간표를 계산하고 받은 월급 금액, 날짜를 정리했다. 사장에게 말없이 나오면 사장이 이탈신고 할수 있고 증거도 부족해서 다시 농장에 가서 사장에게 월급과 쉬는 시간 쉬는 날을 항의하라고 전했다. 사장에게 항의할 때에 꼭 녹음하고 한국말을 못 하면 외국인력센터에 전화해서 통역 요청하고 한 사람은 옆에서 녹음이나 영상을 찍으라고 전했다. 다른 농장에서 일한 주소와 사장의 이름,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오기. 기숙사 사진, 출퇴근할 때도 사진이나 영상을 찍으라고 전했다. 사장에게 항의 할 땐 사장이 합의 안 하면 다른 농장에서 일을 못 한다. 언제부터 일을 그만두겠다고 정확하게 말하면서 녹음하고 바로 고용센터에 가서 보고를 하고 센터에 다시 오기

5월 12일
사장에게 항의하는 녹음 파일과 쉬는 날, 근무 시간, 월급 문제에 대한 증거들 가지고 센터에 방문했다. 증거들 정리하고 진정서를 쓰고 고용센터에 제출하였고 전화해서 문제들 이야기했다. 월급을 정리하고 부족한 임금을 계산하고 서류를 준비하고 진정서를 쓰고 고용노동청에서 제출했다.

5월 21일
대전 고용노동청 외국인력팀에서 문자가 왔다. "현재 귀하는 사업장에서 이탈신고가 접수된 상태가입니다. 무단이탈처리가 되면 강제출국대상이 되오니 이에 관하여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2022년 5월 26일 (목)까지 연락을 주시거나 외국인력팀(대전둔산우체국 9층)으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문자를 받았다. 대전 고용노동청 외국인력팀에 연락해서 현재 고용센터에서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첩수를 하였고 노동자들 당한 문제들 이야기했다.

6월 8일
임금체불 때문에 대전 고용노동청에 방문했다. 고용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과 노동자들하고 통역자만 들어가서 조사를 했다. 사장이랑 노동자들 말이 달라서 조사 시간이 오래 걸렸다. 오후 1시부터 밤 8시까지 걸렸다. 근로감독관이 그날 일을 마무리하고 싶은데 안산에 오는 차가 없어서 6월 20일에 다시 오기로 했다.

6월 20일
대전 고용노동청에 2번째로 방문했다. 오늘도 역시 시간이 많이 걸렸다. 하지만 일은 잘 마무리되었다. 사장하고 노동자들 서로 임금을 조절했다. 고용노동청에서 조사를 끝내고 바로 고용센터에 방문했다. 사업장 변경을 빨리해주라고 담당자에게 말했더니 이번 주까지는 마무리해 주기로 했다(사업장 변경 사유는 기숙사 문제, 불법 파견이다) . 노동자가 농장에 나올 때 짐을 농장에 두고 왔다. 그래서 고용센터에서 볼일을 마치고 바로 노동자의 기숙사까지 가서 짐을 가지러 갔다. 짐을 챙기고 안산에 왔다.

7월 1일
고용센터에서 사업장 이동할 수 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지구인의정류장
작성자 김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