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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고용허가 입국한지 2개월 만에 사업장변경 결심한 노동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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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773회 작성일 22-07-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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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고용허가 거주지역 청양군
국적 캄보디아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S씨가 2022년 2월 15일 한국에 도착했다. 2월 24일부터 ㄱ농장에서 일했다. 사장이 근로 계약서와 실제 일하는 장소가 다르다. 사장의 농장에서는 일이 많이 없어서 사장이 다른 농장에서 일을 시켰다. 다른 농장에서는 꽃을 자르고 어떤 농장은 쇠를 뽑아서 옮기고 어떤 농장에서는 야채를 자르고 어떤 농장은 멜론 따고 여러 일을 했다. 그리고 쉬는 시간도 하루에 1시간 20분만 쉬었다. 근로 계약서는 하루에 2시간씩 쉰다고 했다. 하루에 8시간 반을 근무하고 한 달에 2일 쉬고 임금은 기본급 180만원 받고 기숙사비, 인터넷비, 전기세, 가스세를 내고 나면 150만원이나 160만원이 남았다. 기숙사는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조립 페널에서 지내고 있다. 화장실은 밖에 있어서 다니기가 불편하고 무서웠다(밤에 깜깜함). 사장 농장에서 일도 별로 없고 임금도 제대로 지급해주지 않고 지내고 있는 기숙사에서도 사는 것이 너무 불편하고 화장실이 밖으로 나가야 있다. 지난 겨울에 다닐 때마다 너무 춥고 깜깜하고 너무 무섭다고 다른 사업장으로 바꾸고 싶다. 한국에 온 지 2개월 넘었는데 사장이 아직도 출입국사무소에 데려 가서 외국인등록증을 만들지 않았다. 늦게 만들면 문제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을 많이 했다.
진행 과정 및 결과 4월 20일
전화: 외국인등록증은 원래 사장에게 책임있는 것은 아니고 노동자 책임이라고 한다. 노동자가 입국하고 3개월 전에 출입국사무소에 가서 신청해야 한다. 만약에 3개월이 지나면 벌금을 내야한다. 사장에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사장이 또 출입국사무소에 데려가지 않으면 일단은 노동자가 가서 외국인등록증을 신청해 놓고 부족한 서류 있으면 준비해서 다음에 갖다 주면 된다. 그리고 사장이 또 다른 농장에 가서 일을 시키면 근로 계약서 보여주고 다른 농장에서 일하면 불법파견 한다고 사장에게 항의하라고 전했다. 그리고 다른 농장에서 일하면 사진이나 영상을 찍고 주소를 알아 오라고 전했다. 지내고 있는 기숙사 비닐하우스도 사진이나 영상을 찍으라고 했다. 출퇴근 쉬는 사간도 잘 적고 가능하면 사진이나 영상도 찍는다. 그리고 근무한 시간을 정리하고 계산해보고 사장이 주는 월급 통장이나 월급 명세서와 비교하라고 전했다. 증거를 준비하고 센터에 방문하기.

6월 20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했다. 준비한 증거들 가지고 고용센터에 방문했다. 직원이 외국인 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를 주고 농장에 다시 가서 사장에게 보여주고 서명을 받으라고 했다. 사장이 절대 서명을 해주지 않겠다고 해서 센터에 방문했다.

6월 23일
증거들 가지고 다시 정리하고 진정서를 쓰고 고용센터하고 고용노동청에 냈다.

7월 7일
고용센터에서 사업장 이동할 수 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지구인의정류장
작성자 김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