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미등록 이주여성 결핵환자의 의료지원
페이지 정보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759회 작성일 22-07-26 14:06본문
상담유형 | 의료 | 거주지역 | 수원 | |
---|---|---|---|---|
국적 | 필리핀 | 체류자격 | 미등록 | |
상담내용 | 미등록 이주여성 결핵환자의 의료지원, 퇴원 후 출국절차 관련 | |||
진행 과정 및 결과 |
6.15 미등록 이주여성의 결핵판정으로 인해 S의료원에서 입원하게 됨. 격리실에서 치료를 받아 전화로 안내 및 통역 지원 7.11 병원 공공보건의료팀에서 7월 15일에 퇴원조치를 받음. 치료비는 2000만원으로 함. 병원과 대한결핵협회, 개인 의료비 지원자 및 한국여성인권센터의 협력으로 치료비 마련하게 됨 7.15 퇴원 처리 도움. 귀가 동행. 내담자는 완치 상태가 아니라 모국에 가서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함. 약을 계속 복용해야함. 7월 19일까지 5일분 만 받고 퇴원 상태임 7.18 귀국을 위해 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자진출국신고를 했으나 입국 전 2시간이라 신고 불가로 탑승 못함 7.19 수원출입국. 외국인청에서 자진출국 신고 완료. S의료병원 방문해서 복용약을 구입. 7월 20일날에 출국 확정 미등록 이주여성의 긴급한 상황에서 일부 벗어 날 수 있었음, 의사소통과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해결해준 한국사회에 감사한 마음을 전달했음 |
|||
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수원이주민센터 | |||
작성자 | 마킨메이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