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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가사 미얀마에서 혼인상태확인서류를 받을 수 없어 유족연금이 중지된 결혼이주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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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740회 작성일 22-07-26 14:10

본문

상담유형 가사 거주지역 안산시
국적 미얀마 체류자격 F-6
상담내용 한부모 다문화가정의 주거급여 수급이 중단됨, 유족연금 지급도 중단 된 상태라 해결방법을 일아보려고 함.
진행 과정 및 결과 6.28
- 미성년 아들과 함께 거주함. 주거급여와 의료급여 수급 자임. 5월 30일부터 미수급 된다고 함. 알아보는 내용에 따라 자녀의 출생일( 0406**)로 인해 자녀가 성인 됨으로써 수급 중단이 됨

7.4
-자녀가 행정 복지센터에 찾아 가서 자세한 내용 확인. 생계급여 추가 신청 가능 여부 확인( 자녀한테서 정확한 내용 확인 못 함)

7.6
-유족연금 급여 입금도 안 돼서 국민연금공단으로 동행해서 상담 문의.
-답으로는 외국인을 따로 관리한다고 하고 전화번호 전달 받고 이유를 알아봄.
-전화상담으로는 내담자의 혼인상태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함. (매년 제출해야 함)
- 미얀마 국적자이자 미얀마 사태로 인해 귀국도 어렵고 서류수집도 어렵다 했으나 서류 제출 완료 후에야 수급 가능하다고 함.
-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기로 힘

한 부모 가정의 복지 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얄려줄 수 있었음. 추가 해결 방법을 함께 알아보고 같이 준비하면서 사각지대에 있는 이주민에게 용기와 힘을 보태줄 수 있었음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수원이주민센터
작성자 마킨메이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