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R

    EN

  • 상담사례

  • 상담사례

상담사례

 

기타 미등록체류자의 분실여권 재발급 지원

페이지 정보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727회 작성일 22-08-26 17:13

본문

상담유형 기타 거주지역 남양주시
국적 기타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2018년부터 체류중인 인도국적 미등록 이주노동자. 구리시 거주하고 있으며, 7월 20일경 퇴계원->의정부간 이동시 주머니에 넣어둔 여권을 분실했다고 함. 재발급위해 자국 대사관에 방문했으나, 미등록체류자에 대한 귀국여행에 사용되는 Emergency certificate는 발급할 수 있다고 함. 이를 위한 도움 요청옴.
진행 과정 및 결과 8. 5
센터 내방 상담.
Emergency certificate 발급을 위해 대사관에서는 기존 구 여권 또는 경찰서 발급 분실신고 확인서가 필수서류라고 함.
현재 여권 사본과, 과거 외국인등록증 등 본인 확인을 위한 정보와 접종확인서 등은 소지하고 있음.
경찰서에 무작정 찾아가면 신원조회를 통해 출입국에 통보되어 강제출국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여, 이에 분실경위와 인적사항을 참조하여 관할경찰서와 지구대 협조요청 후 연락주기로 함.

8. 6
관할경찰서 외사계 및 센터 관할 지구대 담당자 유선 문의. 현재 정해진 지침은 없어 민원 접수자에 따라 처리 절차가 다소 다를 수 있다고 함. 즉, 신원조회를 하면 기록이 남아 출입국에 인계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고 함.
해당 민원인이 현재 성실히 근무하고 있고, 분실신고확인서 발급 및 Emergency certificate 발급완료 후 1개월이내 출국이 목적이므로, 관할 지구대 동행 방문시 분실신고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함.
향 후 신원조회 및 과거 범죄관련 이력의 문제는 자진출국 신청 이후 어차피 출입국에서 출국전에 조사하므로, 미등록외국인이 자진출국을 위해 자국 대사관에 Emergency certificate 또는 Travelpass 신청을 위한 경찰서의 분실신고확인서의 발급지침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 됨.

8.12
관할 지구대 동행하여 분실신고 확인서 발급 완료.

8.18
자국 대사관 방문하여 Emergency certificate 신청접수 완료했다고 함. 상담 종료.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남양주샬롬의집
작성자 윤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