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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체류자격 재혼 후 전 남편의 자녀를 데려와 같이 살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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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616회 작성일 22-08-2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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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체류자격 거주지역 안산시
국적 기타 체류자격 F-1
상담내용 내담자는 고려인 배우자와 재혼한 러시아국적 여성으로서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된 미성년 자녀를 초청하여 함께 생활하고자 하나 내담자는 초청 권한이 없어 고려인 배우자(남편)가 초청을 해주어야 하는데 배우자 역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 초청허락과 함께 같이 살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초청되어 입국을 하여도 출입국에서는 체류자격 부여를 해주지 않고 있다고 하였음.
진행 과정 및 결과 06월 16일
러시아 고려인(F-4)과 재혼한 러시아 배우자(F-1)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를 초청하기를 원하여 초청을 도와주었음

07월 26일
내담자가 초청한 자녀가 단기 비자로 입국하였음.

08월 04일
내담자는 초청한 자녀를 동반하고 관할 출입국에 방문하여 외국인등록을 하고자 하였으나 외국인 등록을 받아주지 않았음

08월 05일
내담자의 주요 호소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관할 출입국에 방문하여 내담자의 상황을 전달하고 초청 자녀의 외국인 등록이 안 되는 사유를 문의하였음. 외국인 등록이 안 되는 사유는 간단하였음. 첫째 러시아 고려인 배우자(남편)가 입양을 해야 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음

08월 09일
법무부 외국인출입국정책본부로 다시금 상기와 같은 사안으로 문의한바 현행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 어찌할 수가 없다고 하였음
본 기관에서는 고려인 배우자 남편이 초청을 하고 함께 살기를 희망한다면 재혼한 여성과 초청한 자녀와의 친자확인 유전자 검사서만 첨부한다면 재혼 가족으로 확인되면서 자녀를 양육 훈육할 수 있지 않나 라고 본부담당자에게 질의하고 향후 적극적인 검토를 의뢰 하였음.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경기글로벌센터
작성자 송지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