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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퇴직금 수령 후, 퇴직공제금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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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9,155회 작성일 15-07-3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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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인천 강화군
국적 베트남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전문건설업체에서 약 2년간 일한 베트남 근로자 V는 체류기간 만료시점이 다가와 출국예정신고를 하고, 비행키 티켓 사본과 함께 퇴직공제금을 신청서를 제출한 후 퇴직공제금을 계좌로 수령하였다.
진행 과정 및 결과 V가 퇴직공제금을 수령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른 베트남 근로자들도 퇴직공제금 신청을 하였는데 일부 근로자는 공제금을 지급받고, 일부 근로자는 지급받지 못하였다.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근로자 중 한명은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았으니 퇴직공제금을 다시 반환하라는 요청을 거절하자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하겠다는 연락받았다.

건설공제회는 전국에 9개 지부를 두고 퇴직공제업무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사마다 답변이 다르다는 것이다. 위의 사례처럼 어느 지부는 1년 이상 일했어도 퇴직공제금을 지급하고, 어느 지부에서는 부지급 판정을 내린 것이다. 근로자들로서는 혼선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센터에서는 퇴직공제금에 대해 알아보고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안내해 주었다.
관련법령 및 정보 관련 법제 :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납부에 따른 퇴직금 지급여부
임금복지과 - 3538, 2009.12.24
【질 의】
건설현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건설근로자퇴직 공제부금을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 하여야 하므로,
- 만약, 귀하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였다면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납부여부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가 퇴직금을 미지급하였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관서에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법령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평가 및 의의 이제까지 공제회에 퇴직공제금을 신청했는데 직원을 잘못 만난 외국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퇴직공제금은 받지 못하고 출국하였다. 법 개정이 10년 전에 되었는데 아직도 퇴직금 이중지급을 운운하며 외국인 근로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퇴직공제금 청구자격을 충족한 건설근로자의 휴면 퇴직공제금을 찾아줘서 이를 지급하는 사업을 2014 9월22일부터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하여 자국어로 번역된 안내문도 배포한다고 한다.

건설업에서 퇴직한 건설근로자 중 일부가 퇴직공제금 청구방법을 잘 몰라서 퇴직공제금을 수령하지 않는 퇴직자수가 26,682명이며, 이들에게 적립된 공제부금은 268억원 수준이라고 한다. 공제회는 2014년 9월 22일 부터 약 1만 1천명에게 안내문을 서면 등으로 통지하였으며, 그중 2,395명의 근로자에게 약 34억 12백만원(10.20 기준)의 퇴직공제금을 찾아주었다는 것이다.

공제회는 국내 근로자뿐만 아니라 퇴직공제금을 몰라서 혹은 신청했는데 공제회에서 잘못 안내하여 지급받지 못하고 귀국한 근로자들의 퇴직공제금을 찾아주려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연금반환금을 신청하지 않고 귀국한 외국인들에게는 본국에 직접 전화하여 연금수령을 안내하고 있는데 그 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
상담지원단체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작성자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