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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기타 우리는 항상 최저임금만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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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615회 작성일 22-08-26 17:43

본문

상담유형 기타 거주지역 부천시
국적 미얀마 체류자격 F-2
상담내용 내담자는 재정착 난민으로서 2016년 입국하여 곧바로 부천시 소재 0000 회사에 취업하였으나 적응을 못하여 잠시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한 후 불과 3개월 후에 다시 재입사를 하여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는데 급여는 항상 최저 임금만 받는다고 하소연 하여 상담을 진행하였음.
진행 과정 및 결과 07월 09일
재정착 난민은 본 기관의 정기적인 방문 모니터링으로 상담을 진행하던 중 직장생활을 6년째 한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기본급이 한 번도 오른 적이 없다고 호소하였음.

07월 16일
내담자는 그동안 받아두었던 급여 명세를 준비하여 하소연을 하였는데 내담자가 호소한대로 급여의 기본급은 한 번도 인상 받은 적이 없었음.

07월 19일
내담자가 다니는 회사를 방문하여 대표이사와 관리자들을 만나 재정착 난민들의 기본급인상에 대하여 문의하고 회사측의 입장을 들어 보았으나 대답은 아주 간단하였음.
현재 회사에 8명의 외국인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모두가 최저임금으로 급여를 주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고 하였음.

07월 21일
2015년~2017도에 입국한 재정착 난민 16가정을 중심으로 직장 생활자 기본급 수령 금액을 조사하였는데 모두가 근무 연차에 상관없이 최저임금만 받고 있었음

07월 22일
이와 관련 관할 외국인 노동 관서에 문의해 본바 최저임금 이상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면 노동부에서는 더이상 개입할 것이 없다고 하였음.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경기글로벌센터
작성자 송지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