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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산재인정 당시 제출되었던 자료로는 연장근로를 인정할 수 없다는 노동부

페이지 정보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700회 작성일 22-08-30 15:48

본문

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포천시
국적 필리핀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노동자 R 씨는 포천시 소재 플라스틱 사출 공장에서 2015년 7월부터 2020년 12월 19일까지 일하다가 갑작스러운 뇌경색으로 왼쪽 몸 마비로 거동이 불편해졌음. 2021년 2월 산재 신청하여 2022년 5월 산재 승인되었음. 의료, 산재, 퇴직금 등 지속적인 사례관리 중인 이주민임. 산재 승인 후 2022년 6월, 연장수당 미지급과 인정되었을 때 새로 산정되는 퇴직금 차액을 노동부에 진정하기를 원하여 체불 상담을 시작함. 월-토, 7시-19시 근무, 즉 주 6일, 하루 11시간 근무하였는데 월급 220만원이었고,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였을 때 연장수당 미지급 분이 있다고 판단됨.
진행 과정 및 결과 6월 19일
산재 및 퇴직금 체불 건을 조력해주신 해담 노동법률사무소 김성호 노무사에게 사건 수임을 요청함. 위임장과 위임약정서 작성하여 메일 보냄.

7월 18일
활동가와 노무사님 노동부 출석 동행함. 산재 승인 당시 진술서에 하루 11시간 근무가 적혀있었고 이 사실이 공단에서 인정되었으니, 11시간 근무를 주장할 근거자료가 있다. 출퇴근 카드나 객관적인 근로시간 자료는 없지만 노무사님이 산재 당시 제출한 사장과의 녹취록, 근무 설명서 등 자료 제출함. 진술서 작성하고 끝났고 다음 주는 사업주 조사한다고 함

8월 18일
센터로 신고사건 처리결과 통지서 우편물이 옴. 확인해보니 노동부에서 해당 사건에 법 위반사항 확인할 수 없어 사건 종결하였다는 내용임. 근무시간이 하루 11.5시간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여 법 위반사실 확인할 수 없다고 종결됨. 노무사님과 확인해보니 산재 때 인정되었다고 검찰에서는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는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할 때 민사로 같이 진행해보는 게 어떤지 조언해주심. 종결되었음.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의정부EXODUS
작성자 박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