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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이미 출국한 노동자의 간이대지급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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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727회 작성일 22-08-30 15:51

본문

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포천시
국적 기타 체류자격 G-1
상담내용 인도국적 노동자 K 씨와 그의 아들 S 씨는 포천시 소재 침구류 제조 공장에서 2021년 1월부터 9월 9일까지 일했음. 월급 200만원에 연장수당 추가하여 받는 형태였는데 회사가 급여를 제 때 지급한적이 없어서 K 씨와 S 씨 합쳐서 6,243,800원의 체불임금이 있음. 2021년 10월에 300만원, 11월에 나머지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지급하지 않아 2021년 12월 노동부 진정단계까지 갔다가 인도에 급히 가야해서 취하하고 K 씨만 2022년 다시 돌아와 재진행한 케이스임.
진행 과정 및 결과 5월 30일
활동가 진정서 작성하여 노동부에 팩스 보냄. (6,243,800원)

6월 15일
활동가 노동자 동행하여 노동부 출석함. 사장은 출석하지 않음. 사장이 정확한 금액 명시하며 메시지 보낸 증거가 있어서 체불 사실 인정됨. 일단 6월 16일까지 지급하기로 했는데 만약 지급하지 않으면 체불금품확인원 발급해주겠다고 함.

6월 16일
사장 지급하지 않아 감독관이 체불금품확인원 우편발송함

7월 4일
활동가 대지급금 신청서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 FAX 보냄

7월 7일
근로복지공단이 외국인등록증, 통장사본 보완해달라고 연락이 와서 다시 FAX 보냄

7월 13일
근로복지공단 주임이 연락 옴. K 씨와 S 씨가 부자관계이고 S 씨가 해외에 있는 관계로 K 씨에게 위임했지만 대지급금은 각자 계좌에 따로 지급되어야 함. S 씨의 해외계좌와 새로운 신청서를 요청함. S 씨에게 요청하여 해외계좌 정보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메일 보냄

7월 19일
K 씨 대지급금 3,121,900원 받았다고 연락 옴

7월 21일
S 씨 해외계좌 SWIFT CODE가 나와있지 않아 아직 송금 못하고 있음. 활동가가 인터넷에서 찾아 유선상으로 전달했고, 이 코드로 시도해본다고 함

7월 27일
S 씨도 해외계좌로 3,121,900원 받음. 종결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의정부EXODUS
작성자 박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