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사업주 퇴직금 지급 약속을 믿고 출국한 이주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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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548회 작성일 16-09-23 18:20본문
상담유형 | 임금체불 | 거주지역 | 경기 양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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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네팔 | 체류자격 | 미등록 | |
상담내용 | 양주지역 네팔공동체에서 리더로 열심히 활동했던 미등록 네팔 노동자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단속에 걸림. 받아야할 퇴직금이 있음. | |||
진행 과정 및 결과 |
5월 17일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하여 상담진행하고 위임장을 받음 5월 21일 노동자통화: 공장 시작 때부터 일했고 현금으로 급여를 받다가 2012년 6월부터 통장으로 받기 시작함. 통장사본을 센터팩스로 보내겠음 5월 27일 화성보호소 담당자통화: 사업주와 통화를 했는데 사업주가 상황이 어려워서 당장 지급이 어렵다고 함. 증거자료 모두 준비해놓음. 노동자통화: 사업장에서 퇴직금 1천만원 중 800만원으로 합의보고싶어함. 그리고 300만원을 먼저 받고 500만원은 100만원씩 5개월간 한국에 남아있는 삼촌에게 지급한다고 함 5월 29일 노동자통화: 500만원을 안줄까봐 걱정이 된다고 함. 노동부에 진정할지 고민이 됨 6월 1일 보호소 내 노무사를 선임하여 진행함. 1천만원으로 합의보고 금액은 나눠서 한국에 남아있는 삼촌이 받기로 하고 본국 돌아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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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의정부 EXODUS | |||
작성자 | 강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