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미등록체류 이주 가정의 미숙아 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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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87회 작성일 22-08-30 16:30본문
상담유형 | 의료 | 거주지역 | 남양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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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방글라데시 | 체류자격 | G-1 | |
상담내용 |
1. 방글라데시 미등록체류 이주 가정으로 22년 3월 첫째 자녀를 미숙아로 출산. 2. 7월 10일 경 갑작스러운 자녀의 호흡곤란 증상으로 ◯◯의료원 응급실로 이송 후 현재까지 입원하고 있으며, 중간정산 금액으로 1300만 원이 넘는 의료비 영수증을 받았다고 함. 3. 본인은 과도한 의료비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병원에 방문하여 의료비 확인을 하고 싶어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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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과정 및 결과 |
8월 4일 ~ 8월 11일 1. ◯◯의료원 사회복지팀 방문. 2. 사회복지팀 담당자와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출산 당시 산모(D-2)의 건강보험 미가입 상태였으나 병원 측에서 100% 의료수가 조정하여 지원하였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음. 3. 그 당시에 발생했던 의료비만 하더라도 천문학적인 금액이었고, 건강보험에 전화 문의하여 소급적용 가능여부 및 외부자원 연계에 대해 확인하였으나 결론적으로는 추가적인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 4. 의료비 납부방법 및 감면과 관련해서는 원무과 담당자와 면담을 희망하였으나, 담당자의 업무로 인해 직접 보지는 못하였으며, 전화 통화로 의견을 확인 할 수 있었음. 1) 일시납부 원칙 2) 분할 납부 시 보증인 필요(한국인) 3) 의료비 감면은 거의 불가능 5. 어머니의 유학비자(D-2)가 현재 살아있는 상태로 건강보험을 최대한 살려 자녀를 피부양자로 등록하고, 의료비 소급적용이 가능한지 검토 후 불가 할 시에 센터에서 의료비 연계를 지원하기로 하였음. 6. 노동자로부터 연락을 받았으며, 자녀의 외국인등록증 발급 시기가 운이 좋게도 맞물려 피부양자로 등록을 진행. 등록일 기준으로 2개월 소급적용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음. 7. 의료비 지원에 대한 지원은 종결하기로 하였으며, 생계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외부자원을 확보하여 추후 상담을 이어가기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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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 |||
작성자 | 김성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