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미등록체류 이주 남성의 심장스탠트 시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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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634회 작성일 22-08-30 16:32본문
상담유형 | 의료 | 거주지역 | 남양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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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방글라데시 | 체류자격 | 미등록 | |
상담내용 |
1. 방글라데시 국적의 미등록체류 이주 남성으로 남양주시 화도읍에 거주. 2. 심장에 지속적으로 통증을 느껴 ◯◯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보건복지부 소외계층 지원 사업을 통해 심장혈관조영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확인하였음. 3. 시술에 필요한 입·퇴원 절차 지원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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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과정 및 결과 |
8월 3일 1. ◯◯의료원 방문. 2. 사회복지팀 방문하여 상담 및 공공의료사업 의료비지원 대상 확인서 수령. 1층 창구에서 입원 수속을 진행하였으며, 병실 확인 후 간호사에게 인계하였음. 3. 노동자는 익 일 오전에 심장스탠트 시술을 받을 예정이며, 퇴원 및 의료비 정산에 대해서는 추후에 일정 확인 후 지원하기로 함. 8월 5일 1. ◯◯의료원 방문. 노동자 퇴원 지원. 2. 노동자 심장스탠트 시술을 8월 4일에 받았으며, 생각보다 상태가 좋지 않아 링 삽입 등 추가적인 시술을 진행하였다고 함. 혈관 3곳 중에서 두 곳은 70%까지 시술하였고, 나머지 하나는 링 삽입 후 60%까지 진행하였음. 3. 노동자 수납은 1천 만 원 조금 넘게 비용이 발생하였으나, 사회복지팀 의료비 지원으로 실제 본인 납부는 107만 원 정도 납부하였음. 4. 8월 17일 경과 확인을 위한 외래진료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시술에 대한 지원은 종결하기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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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 |||
작성자 | 김성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