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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의료 탈진하여 쓰러진 건설 이주노동자 병원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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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760회 작성일 22-08-3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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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의료 거주지역 성남시
국적 중국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1. 내담자는 50대 미등록 외국인노동자로 코로나 상황에서 관광비자로 있다가 연장 시기를 놓쳐서 미등록 상태로 생활한지 1년 정도임

2. 현장일로 잔디깎기, 교통사고 현장 청소, 건축 잔일 등을 하면서 생활하고 있음

3. 국내에서는 지인들 몇 명이 있었으나, 현재 연락두절 상태임

4. 현장에서 건축현장 내부 공사 중 배탈로 탈진상태로 쓰러져 병원에 이송함

5. 본 기관 회원이 연락이 옴

6. 지역내 공사 현장에서 일어난 일이고, 미등록 상태이기에 상담접수 함
진행 과정 및 결과 8월02일
미등록 외국인노동자 응급실로 실려간 상태로 지인이 상담접수함. 기관 동일 국가 회원이 전화. 지역내 병원이여서 방문함
가족이 없는 상황임을 확인함.
정밀검사 등은 하지 않고, 우선 내과진료만 요청함
탈진상태가 심해서 병원 입원 하도록 하고, 기본 치료와 의사진료 하도록 함

8월03일
병원 원무과 과장님과 통화, 의료비 30%감면 논의하고 협의함. 병원에 가서 긴급지원을 통해 결제하고, 의료진을 통해 의식이 회복되고 링거등을 투여받고 차츰 회복중임을 확인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아시아인마을
작성자 조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