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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의료 외국인근로자등 의료지원사업을 통한 미등록체류여성 수술지원

페이지 정보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841회 작성일 22-08-30 17:04

본문

상담유형 의료 거주지역 여주
국적 기타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내담자는 카자흐스탄국적 여성으로 2020년 만성 항문 열창, 치핵으로 수술을 권유받은 적이 있지만 당시 경제적, 개인적 이유로 수술을 하지 않고 약만 먹었음. 최근 식습관이 불규칙해지며 증상들이 악화되어 센터에서 도움을 요청함
진행 과정 및 결과 6월 26일
위의 내용으로 상담하여 가능 자원 논의함

6월 28일
- 파파야 스토리 통해서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알게 됨
- 1.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2. 한국에서 근로를 하고 있고 3. 한국에서 질병을 얻은 경우 지원이 가능함.
- 다만 외래 진료는 불가하며 입원, 수술 상황에 가능

7월 3일
- I 의료원 공공사업과에 연락하여 자세한 절차 안내 받음
- 내담자에게 설명 후 상담 및 진료 날짜 잡음

7월 14일
- I 의료원 외과 외래진료 방문하여 진료 진행
- 진료 후 공공사업과 방문하여 지원 상담 진행 및 통역
- 외래 진료 후 수술이 필요하다 판단되면 외래 진료비 포함 지원 가능하다 안내 받음
- 진료 후 당장 수술이 필요하진 않다고 함. 2주 처방과 생활습관 개선 노력하고 후에도 증상 계속될 시 수술 여부 다시 논의한다고 함
- 다행히 I 의료원 자체 사업으로 금일 진료비 50% 감면받음
- 약 처방과 함께 복귀 후 2주 후 상황 지켜보기로 함

7월 25일
(전화상담)
- 약은 먹고있는지 상태는 호전이 되었는지 모니터링 실시
- 약을 먹을 때만 괜찮고 보통 때는 증상이 여전하다고 함
- 27일 진료 때 수술 가능한지 논의하고 싶다고 함

7월 27일
(방문상담)
- I 의료원 동행 방문
- 처방 약 먹고 호전되었지만 약을 먹을 때만 그렇고 다시 증상이 반복되어 수술을 하고 싶다고 말함
- 하지만 현재 상황(증상)으론 수술할 수 없다고함. 스트레스와 컨디션에 따라 증상변화가 더 크기 때문에 약을 계속 먹으면서 지켜봐야 한다고 함
- 필요한 생활 습관 안내 후 사례 종료함
관련법령 및 정보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근로하는 미등록 외국인 의료지원사업)
1. 여권, 외국인 등록증, 여행자증을 확인하여 신원 확인
2. 국내 체류기간 90일 경과 여부 확인, 질병의 국내 발병 여부 확인
3. 전․ 현직 근로 여부 확인
4. 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 적용대상 여부 확인
1~4 확인 후 공공의료원에서 상담 진행
*더 자세한 사항은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검색을 통해 확인 가능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여주시외국인복지센터
작성자 이성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