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여성가장 긴급지원 사업으로 지원하게 된 이주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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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779회 작성일 22-08-30 17:07본문
상담유형 | 기타 | 거주지역 | 여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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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우즈베키스탄 | 체류자격 | F-5 | |
상담내용 | 이혼 후 혼자서 아들 2명을 양육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국적 영주권자 A씨는 최근 허리디스크 일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센터에 도움을 요청함 | |||
진행 과정 및 결과 |
6월 27일 센터에서 홍보했던 ‘바보의 나눔’ 여성가장 긴급지원사업 안내를 보고 센터에 내방하여 상담 진행함 - 필요한 서류 안내하고 6월 29일에 함께 신청서 작성하기로 함 - 통장 사용 내역서 발급을 위해 은행에 동행하여 발급 지원함 6월 29일 신청서 작성 - 평소의 어려움보다는 현재 ‘갑작스럽게’ 생긴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는 것을 강조하여 작성함(긴급지원). - 수급자 증명, 건강보험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가족 관계 등 증빙서류 함께 준비 7월 4일 - 작성한 신청서 정리 후 공문 발송 7월 26일 - 바보의 나눔으로부터 선정 안내 받음 8월 2일 - 선정 후 내방 상담을 통해 추후 계획 논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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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바보의 나눔 재단의 여성가장 긴급지원사업은 외국인 여성가장도 지원 가능한 사업입니다. 자녀가 외국인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 일반 생계급여만 받고있지 않다면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긴급’하게 필요한 이유를(만성적인 이유가 아닌)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여주시외국인복지센터 | |||
작성자 | 이성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