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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기타 여성가장 긴급지원 사업으로 지원하게 된 이주여성

페이지 정보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779회 작성일 22-08-30 17:07

본문

상담유형 기타 거주지역 여주시
국적 우즈베키스탄 체류자격 F-5
상담내용 이혼 후 혼자서 아들 2명을 양육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국적 영주권자 A씨는 최근 허리디스크 일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센터에 도움을 요청함
진행 과정 및 결과 6월 27일
센터에서 홍보했던 ‘바보의 나눔’ 여성가장 긴급지원사업 안내를 보고 센터에 내방하여 상담 진행함
- 필요한 서류 안내하고 6월 29일에 함께 신청서 작성하기로 함
- 통장 사용 내역서 발급을 위해 은행에 동행하여 발급 지원함

6월 29일
신청서 작성
- 평소의 어려움보다는 현재 ‘갑작스럽게’ 생긴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는 것을 강조하여 작성함(긴급지원).
- 수급자 증명, 건강보험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가족 관계 등 증빙서류 함께 준비

7월 4일
- 작성한 신청서 정리 후 공문 발송

7월 26일
- 바보의 나눔으로부터 선정 안내 받음

8월 2일
- 선정 후 내방 상담을 통해 추후 계획 논의함
관련법령 및 정보 바보의 나눔 재단의 여성가장 긴급지원사업은 외국인 여성가장도 지원 가능한 사업입니다. 자녀가 외국인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 일반 생계급여만 받고있지 않다면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긴급’하게 필요한 이유를(만성적인 이유가 아닌)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여주시외국인복지센터
작성자 이성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