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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체류자격 외국인등록증을 미반납하고 귀국한 노동자의 등록증반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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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492회 작성일 22-08-3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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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체류자격 거주지역 안산
국적 필리핀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상기 사례자는 한국에서 4년 10개월 근무를 마치고 귀국 시에 외국인등록증을 미반납 하고 귀국하여 본국에서 인편으로 한국으로 외국인등록증을 보내와서 한국에서 받아서 출입국 사무소에 대신 반납 해 준 사례임
진행 과정 및 결과 7월 18일
(전화상담) 7월 22일 저녁 비행기로 귀국 예정인데, 국민연금이 마지막 달이 회사에서 입금 처리가 안 되어서, 자신이 귀국 후 입금 될 경우, 대신 자신의 현금인출기 카드로 찾아서 송금해 달라는 요청. 귀국 당일 오전 일찍 공항으로 가야 되어서 센터 차로 동반해 달라는 요청해옴. 공항에서 ATM카드를 사용하고 주겠다고 함.

7월 22일
(동반상담) 오전 6시에 회사 기숙사에서 픽업하여 인천공항에 코로나 검사장으로 데려다주고 검사 받고,, 공항내 국민연금 청구 장소까지 안내하여 출국 할 수 있도록 도와줌. 11시쯤 코로나 검사결과 음성 나와서 순조롭게 출국이 진행됨. 귀국 전 기업은행 현금 인출기 카드를 맡겨 놓고 감. 국민연금 1달치를 추후(2-3달후)에 입금되면 송금 해달라고 부탁해옴.

7월 23일
(전화상담) 필리핀에 무사히 도착했으나, 출국 전에 외국인등록증 반납을 깜박 잊고 안하고 귀국한 상황. 지금이라도 반납을 원하는데 도움을 요청해옴. 국제 항공 택배로 보내주면 대신 반납해 주겠다고 함.
● 참고로 외국인 등록증을 미 반납하고 귀국하며 추후 SCBT한국어 시험 응시에 제한을 받음.

7월 26일
(전화상담) 필리핀에서 국제 항공 우편으로 외국인등록증을 한국으로 보내려고 했으나, 신분증은 법적으로 우편이 허용 안된다고 하여, 수소문하여 필리핀에 휴가 가는 센터 소속 필리핀 친구 연결해줌. 인편으로 한국으로 보내주기로 함.

8월 13일
(내방상담) 외국인등록증을 무사히 인편으로 친구 편에 전달함.

8월 20일
현재 필리핀에서 건강 회복하며 잘 정착하고 있음. 외국인 등록증은 인편으로 받아 출입국 사무소에 대신 반납.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글로벌미션센터
작성자 최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