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 귀국 결심 바꾼 이주노동자 구직등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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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312회 작성일 16-09-23 18:23본문
상담유형 | 고용허가 | 거주지역 | 경기 양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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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네팔 | 체류자격 | E-9 | |
상담내용 | 1개월 전부터 아파서 사업장 근처 병원을 다님. 의정부 성모병원으로 의뢰되어 성모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약물 치료를 받음. 하지만 나아지지 않아 2개월 정도 고향으로 휴가를 갈 수 있도록 사업장에 요청했고 사업장에서는 그냥 돌아가라고 함. 노동자는 사업장에서 처리하도록 두었는데 본국으로 귀국하는 것으로 처리가 됨. 노동자는 아예 귀국하는 것은 아니라고 센터에 방문하여 지원을 요청함. | |||
진행 과정 및 결과 |
7월 4일 [고용센터 동행] 고용센터: 출국예정신고는 노동자가 취소 가능함. 조회 결과 아직 사업장으로부터 퇴사처리가 되지 않음. 퇴사 처리가 된 후 노동자가 출국 취소하면 됨 7월 5일 사업장과 통화: 출국을 위해 퇴사처리를 요청함. 사업장에서 출국예정으로 퇴사처리를 함. 고용센터: 퇴사 처리 확인함 7월 6일 고용센터 동행하여 노동자가 직접 출국예정신고서 취소 후 구직 등록함 7월 7일 노동자: 고향에 갔다가 45일 후 입국하여 구직하기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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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의정부 EXODUS | |||
작성자 | 강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