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R

    EN

  • 상담사례

  • 상담사례

상담사례

 

고용허가 귀국 결심 바꾼 이주노동자 구직등록 지원

페이지 정보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312회 작성일 16-09-23 18:23

본문

상담유형 고용허가 거주지역 경기 양주시
국적 네팔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1개월 전부터 아파서 사업장 근처 병원을 다님. 의정부 성모병원으로 의뢰되어 성모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약물 치료를 받음. 하지만 나아지지 않아 2개월 정도 고향으로 휴가를 갈 수 있도록 사업장에 요청했고 사업장에서는 그냥 돌아가라고 함. 노동자는 사업장에서 처리하도록 두었는데 본국으로 귀국하는 것으로 처리가 됨. 노동자는 아예 귀국하는 것은 아니라고 센터에 방문하여 지원을 요청함.
진행 과정 및 결과 7월 4일
[고용센터 동행]
고용센터: 출국예정신고는 노동자가 취소 가능함. 조회 결과 아직 사업장으로부터 퇴사처리가 되지 않음. 퇴사 처리가 된 후 노동자가 출국 취소하면 됨

7월 5일
사업장과 통화: 출국을 위해 퇴사처리를 요청함. 사업장에서 출국예정으로 퇴사처리를 함.
고용센터: 퇴사 처리 확인함

7월 6일
고용센터 동행하여 노동자가 직접 출국예정신고서 취소 후 구직 등록함

7월 7일
노동자: 고향에 갔다가 45일 후 입국하여 구직하기로 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의정부 EXODUS
작성자 강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