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임신하여 퇴사한 이주노동자의 태아 초음파 검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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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730회 작성일 22-08-30 17:34본문
상담유형 | 의료 | 거주지역 | 파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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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베트남 | 체류자격 | E-9 | |
상담내용 | 한국에 온지 5년 넘은 베트남 국적 이주노동자. 플라스틱 공장에서 1년 정도 일을 하였음. 원래 작년에 한번 1년 연장하여 올해 10월까지 비자 유효하나 임신하여 7월 말로 퇴사함. 퇴직금 계산 및 협력병원 문의. 태아 초음파 검사를 위해 병원동행요청함 | |||
진행 과정 및 결과 |
6월 26일 센터방문. 임신중. 지금 다니고 있는 병원이 비싼 것 같다며 협력병원 문의하여 안내. 임신과정 중 주의할 사항 등 안내 7월 31일 센터방문. 일하는 것이 조금 힘들어 7월말로 퇴사했다고 함. 퇴직금 계산 요청하여 퇴직금 계산. 약 210만원정도 발생. 삼성출국만기보험액 확인하도록 안내 8월 7일 센터방문. - 퇴직금 차액이 30만원정도 되는데 사업주가 퇴직금 차액은 14일 이내에 준다고 했다고 함. - 임신 5개월 차. 곧 태아정밀검사를 받는다고 하는데 조금 겁이 난다며 병원동행을 요청함 8월 10일 - 산부인과 병원 방문동행. 현재 아기 건강함. 정밀 초음파 검사 결과 이상징후 발견되지 않음. 임산부 영양제 섭취하는 것이 좋겠다고 함. 임신시 주의사항 등 안내 - 영양제 가격이 비싸다고 하여 보건소 동행하여 상담 및 철분약 및 비타민제 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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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파주샬롬의집 | |||
작성자 | 임경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