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퇴직금 차액 지급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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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672회 작성일 22-08-30 17:49본문
상담유형 | 임금체불 | 거주지역 | 파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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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네팔 | 체류자격 | E-9 | |
상담내용 | 파주 소재의 공장에서 2017년 1월 4일부터 2021년 10월 1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함. 퇴사 후, 노동자가 사측에 퇴직금 차액 지급을 요청했으나, 지급약속을 지키지 않아 센터에 방문함. | |||
진행 과정 및 결과 |
7월 4일 - 센터 방문. 노동자의 임금명세서를 바탕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계산 결과, 퇴직금 차액 8,962,409원이 발생함. 사측에 퇴직금 지급 의사를 확인하기 전화했으나 연락 되지 않음. 7월 5일 - 사업주와 통화가 안 되는 상황에서 합의를 통한 퇴직금 지급은 어렵다는 점을 안내함. 노동자의 진정의사에 따라 퇴직금 고양노동지청 체불 진정 접수함. 7월 20일 -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사측에서 7월말까지 지급 약속을 했으며, 미지급시 출석 조사 예정임을 안내 받음. 8월 1일 - 노동자로부터 400만원 지급 받았음을 확인했으며, 근로감독관에게 나머지 금액에 대해 확인 요청함. 사업주의 지급 기한 연기로 출석 조사 참석 안내받음. 8월 11일 - 고양고용노동지청 출석 조사 동행하여 근로감독관에게 퇴직금 산정 내역과 자료를 제출함. - 사측에서는 8월 20일까지 나머지 금액 지급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함. 노동자 동의하에 진정 취하서 작성 후, 사업주 지급 확인시 수리하는 것으로 제출함. 8월 18일 - 노동자로부터 퇴직금 4,500,000원 추가 입금되었음을 연락 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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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
작성자 | 김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