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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고용허가 농장 기숙사에서 지내는 것이 무서워 사업장 변경을 원하는 여성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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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691회 작성일 22-08-3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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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고용허가 거주지역 익산시
국적 캄보디아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2022년 3월 11일 한국에 왔다. 3월 11일부터 17일 호텔에서 자가격리를 했다. 자가격리비는 730달러를 본인이 냈다. 18일하고 19일은 기숙사에서 쉬었다. 20일부터 일을 시작했다. 원래의 근로계약서는 캄보디아에서 사장의 이름은 최00인데 2022년 3월 17일에 사망했다. 그래서 사장의 남편 농장에서 일했다. 농장에서 캄보디아 이주여성 노동자가 본인 포함해서 2명 있다(수박 농장 2곳 있음). 같이 일하는 동료가 농장에서 일한 지 2개월 사업장을 바꿨다. 혼자서 일을하니까 일이 점점 밀리고해서 사장이 매일 큰소리로 질렸다. 2022년 6월 29일 서울 외국인력센터에 가서 상담받았더니 현재 사장 이름이 김 00라고 한다. 사장이 바뀐 것을 몰랐다. 사장 농장에서는 수박 농사만 했다. 하지만 사장이 다른 농장에서도 일을 시켰다(상추농장, 양파농장, 파농장). 하루에 9시간을 근무했다. 근로계약서는 기숙사비는 한 달에 15만 원인데 실제는 25만 원을 내고 가스비하고 쌀까지 내면 35만 원을 냈다. 지내고 있는 기숙사가 샤워실하고 주방을 같이 쓰고 화장실은 기숙사 밖에서 있다. 화장실 있지만 문이 고장이 나고 변기도 고장이 났다. 볼일 볼 때는 하우스 사이에서 본다. 2022년 6월 21일 화요일 밤 10시 40분경 문을 두드린 소리가 나고 전기가 꺼졌다. 너무 무서워서 사장에게 전화하여 왜 문을 두드리고 전기 끄냐고 물어봤다. 사장이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몇 일 후에 또다시 밤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너무 무섭고 불안해서 밤에도 잠을 못 잤다. 그래서 사장에게 이야기해서 사업장 변경하고 싶다 말했더니 사장이 절대 안 된다 했다. 6월 25일에 사장에게 말없이 나왔다.
진행 과정 및 결과 7월 4일
익산고용센터에 가서 신고 했다. 직원이 사장에게 연락하고 7월 7일까지 다시 연락해준다고 약속했다.

7월 8일
익산고용센터에서 연락 와서 사장이 이탈 신고해서 불법체류 상태라고 하였다. 센터에서 와서 증거들 준비하고 진정서를 쓰고 고용센터하고 고용노동부에 넣었다.

7월 29일
10시에 익산 고용노동부에 갔다. 근로감독관님이 같이 일하는 사장의 이름, 주소, 월급, 무슨 농사인지 질문했다.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고 내담자가 말하는 것이 맞으면 합법으로 해결해준다고 근로감독님이 말씀하셨다.

8월 2일
익산고용센터에서 연락 와서 사장이 이탈신고 한 것은 취소 되었고 합법체류 자격이 회복 되었다. 8월 31일까지 마지막 월급 166만원을 받기로 했다.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지구인의정류장
작성자 김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