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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 불법파견, 불법 부동산임대료 갈취 등의 사유로 사업장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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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638회 작성일 22-08-30 18:23

본문

상담유형 고용허가 거주지역 밀양시
국적 체류자격
상담내용 R씨가 2021년 6월 13일 한국에 왔다. 방역격리해제일인 6월 23일부터 김00 농장에서 일했다. 근로계약서에는 김00 농장의 주소는 밀양시 00면 고추밭 4동, 고추 하우스 1동 합치면 5동인데 실제는 고추하우스, 꽃하우스 25동에서 일했다. 매월 김00 농장에서 30%만 일하고 나머지는 다른 농장에서 일을 했다. 근로계약서는 기숙사비 부담액을 월 150,000원인데 실제는 월 350,000원을 부과하여 임의로 임금을 공제해 왔으며 이는 불법 부동산 임대 수익을 공공연히 부당하게 갈취하는 것이다.
진행 과정 및 결과 7월 11일
입금거래내역서 발급하고, 기숙사 사진, 노동시간 기록표, 다른 농장에서 일하는 사진,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김해고용센터에 방문하였다. 증거를 보여주면서 어제부터 김00 농장에서 나왔다라고 보고 했다. 사장에게도 연락해준다고 했다.

7월 14일
김해고용센터에서 연락와서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증거를 준비해서 다시 보내주기로 했다.

7월 25일
불법 파견 사용자들의 농장 이름, 전화번호, 주소, 일하는 날짜, 시간을 찾고 정리해서 진정서를 냈다.

7월 27일
고용센터에서 연락이 와서 현 근무 사업장에서의 고용변동신고 처리가 완료되었다고 했다.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지구인의정류장
작성자 김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