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낙상사고로 다리 골절된 노동자 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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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675회 작성일 22-09-21 10:47본문
상담유형 | 의료 | 거주지역 | 남양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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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방글라데시 | 체류자격 | 미등록 | |
상담내용 |
1. 방글라데시 국적의 미등록체류 이주 남성으로 남양주시 화도읍에 거주. 2. 8월 31일 낙상 사고를 당해 왼쪽 다리를 골절 당함. 3. 통증을 참으려 하였으나, 다리가 심하게 부어 병원 진료를 요청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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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과정 및 결과 |
9월 1일 1. 인근 A병원 방문하여 진료를 보았으나, 수술이 시급한 상황으로 확인. 의료비 지원에 대한 문제로 ◯◯병원에 진료 및 수술 가능여부를 논의하기로 함. 2. ◯◯병원 원무과 팀장 연락하여 현 상황에 대해 안내하였고, 소견서 확인하여 입원 절차 진행하기로 함. 3. ◯◯병원 방문하여 진료 및 검사 지원을 하였으며, 골절에 대한 수술이 필요함을 확인. 4. 상황이 시급하여 당일 수술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골절 정복 수술 및 내고정 수술을 시행. 9월 13일 1. ◯◯병원 방문 및 퇴원 지원. 2. 노동자 왼쪽 다리에 다수의 철심을 박은 상황으로 3개월 간 경과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됨. 3. 의료비 560만원이 발생하였으나, 원무과 지원으로 400만원 자부담 후 퇴원. 4. 9월 15일 실밥제거를 위해 오전 10시 진료예약을 하였으며, 3개월 간 근로 단절로 인해 생계비 지원을 위한 사례를 검토하기로 하였음. 5 긴급 의료지원 완료 해결 1. 골절 관련 응급수술 지원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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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 |||
작성자 | 김성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