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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일하던 식당이 폐업해서 임금을 받지 못한 여성노동자 체불임금 상담

페이지 정보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681회 작성일 22-09-21 11:20

본문

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여주시
국적 우즈베키스탄 체류자격 H-2
상담내용 라*씨는 우즈베키스탄 국적 여성으로 7월 26일부터 8월 10일까지 한식뷔페식당에서 일했는데 월급 일부분을 받지 못해 센터 방문함.

- 8월 5일에 7월분 50만원 계좌로 입금됨 확인

- 8월 10일 이후 식당이 폐업함

- 본인이 연락하지만 계속 받지 않음
진행 과정 및 결과 8월 28일
- 위의 내용으로 센터 방문하여 상담 진행함
- 구두계약으로 계약관련 증빙이 전혀 없고, 일당, 근무시간 등 전혀 알지 이해하지 못하고 일함. 월급 280만원으로만 알고 있음
- 때문에 정확한 시급을 계산하기 어려웠음
- 일요일이기 때문에 월요일에 사업주에게 전화해보겠다고 안내함

8월 29일
- 사업주에게 전화함
- 본인이 계좌이체를 잘못해 이전에 일했던 다른 사람에게 입금을 했다고 함. 9월 2일 금요일에 식당 찾아오면 임금 주겠다고 함(65만원)
- 내담자는 65만원보다 더 받아야한다고 주장했지만 사업주와 이야기한 결과 65만원이 맞았고, 이에 대해 설명함

9월 2일
- 내담자와 함께 식당에 방문하여 사업주와 이야기함
- 본인도 폐업 때문에 힘든데 계속 임금체불 관련으로 연락이 와서 많이 화가났었다고 말함
- 내담자가 일을 잘 못해 손해본 것들도 있다며 임금에서 손해액을 공제하고 준다고 주장
- 손해보상과 임금체불은 독립된 건이라 설명하고 손해보상을 원한다면 임금체불 지불 후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한다 절차 안내함
- 임금체불금 65만원 지급 완료 후 사례 종료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여주시외국인복지센터
작성자 이성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