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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미등록체류 노동자라고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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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706회 작성일 22-09-2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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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포천시
국적 네팔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내담자는 네팔국적 남성노동자로 파주 소재의 가구공장에서 2017년 11월 15일부터 2022년 3월 15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함. 노동자 퇴사 당시, 사업주가 회사의 사정이 어렵다며 3개월 후 퇴직금 지급을 약속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센터에 방문함.
진행 과정 및 결과 8월 16일
- 센터 방문. 노동자의 입금거래 내역서를 바탕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계산 결과, 퇴직금 9,500,000원이 발생함.
- 사측에 지급 의사 확인 결과, 노동자가 미등록자 신분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별도의 퇴직금을 줄 의무가 없다며 퇴직금 지급을 거부함.

8월 17일
- 노동자의 진정의사에 따라 퇴직금 의정부노동지청 체불 진정 접수함.

8월 25일
- 사측으로부터 퇴직금 합의 의사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퇴직금 산정내역과 자료를 팩스로 송부함.
- 사측에서는 퇴직금 950만원에서 기숙사비용 480만원을 제외한 470만원 지급의사가 있음을 답변 받음. 노동자에게 합의 의사 확인했으며 합의 금액이 적어 거절함.

9월 5일
- 의정부노동지청 출석 조사 동행하여 근로감독관에게 퇴직금 산정 내역과 자료를 제출함.
- 사업주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노동자가 2019년까지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 받았음을 확인함. 담당 근로감독관으로부터 2020년도부터의 입금거래 내역서로는 전체 근로기간을 증빙하기에는 자료가 부족함을 답변 받음.

9월 5일
- 대질 조사를 마치고, 사측으로부터 퇴직금 6,500,000원 지급 받는 것으로 합의함.
- 노동자 동의하에 지급 확인 후, 진정 취하서를 제출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작성자 김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