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미등록체류 노동자라고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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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706회 작성일 22-09-21 11:24본문
상담유형 | 임금체불 | 거주지역 | 포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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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네팔 | 체류자격 | 미등록 | |
상담내용 | 내담자는 네팔국적 남성노동자로 파주 소재의 가구공장에서 2017년 11월 15일부터 2022년 3월 15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함. 노동자 퇴사 당시, 사업주가 회사의 사정이 어렵다며 3개월 후 퇴직금 지급을 약속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센터에 방문함. | |||
진행 과정 및 결과 |
8월 16일 - 센터 방문. 노동자의 입금거래 내역서를 바탕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계산 결과, 퇴직금 9,500,000원이 발생함. - 사측에 지급 의사 확인 결과, 노동자가 미등록자 신분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별도의 퇴직금을 줄 의무가 없다며 퇴직금 지급을 거부함. 8월 17일 - 노동자의 진정의사에 따라 퇴직금 의정부노동지청 체불 진정 접수함. 8월 25일 - 사측으로부터 퇴직금 합의 의사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퇴직금 산정내역과 자료를 팩스로 송부함. - 사측에서는 퇴직금 950만원에서 기숙사비용 480만원을 제외한 470만원 지급의사가 있음을 답변 받음. 노동자에게 합의 의사 확인했으며 합의 금액이 적어 거절함. 9월 5일 - 의정부노동지청 출석 조사 동행하여 근로감독관에게 퇴직금 산정 내역과 자료를 제출함. - 사업주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노동자가 2019년까지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 받았음을 확인함. 담당 근로감독관으로부터 2020년도부터의 입금거래 내역서로는 전체 근로기간을 증빙하기에는 자료가 부족함을 답변 받음. 9월 5일 - 대질 조사를 마치고, 사측으로부터 퇴직금 6,500,000원 지급 받는 것으로 합의함. - 노동자 동의하에 지급 확인 후, 진정 취하서를 제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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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
작성자 | 김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