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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출국만기보험 외에 퇴직금 차액지급 의무에 대해 몰랐다는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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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701회 작성일 22-09-21 11:27

본문

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포천시
국적 네팔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내담자는 네팔국적 남성노동자로, 포천 소재의 공장에서 2020년 1월 8일부터 2022년 7월 26일까지 일하고 퇴사함. 사측에서 퇴직금 차액 지급에 대해 노동자에게 이야기가 없어서 확인 요청을 위해 센터에 내방함
진행 과정 및 결과 8월 23일
- 센터 방문. 법정 퇴직금을 산정 할 자료가 없어서 노동자에게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입금거래내역서 등 자료 준비 후 센터에 재방문하도록 안내함.

8월 24일
- 노동자가 가져온 급여내역과 근무기간을 바탕으로 퇴직금 차액 1,073,735원을 계산함.
- 사측에 퇴직금 차액 지급 의사에 대해 확인함. 사측에서는 출국만기보험금이 외국인노동자의 퇴직금 개념으로 알고 있어서 지급해야하는 지 몰랐으며 퇴직금 산정내역을 요청하여 퇴직금 산정 금액과 자료를 팩스로 발송함.

8월 31일
- 사측으로부터 지금까지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퇴직금 차액을 별도로 지급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함.
- 이에 대해, 노동자에게 사측과의 합의로는 지급이 어려움을 안내하고 진정 접수함.

9월 15일
- 의정부고용노동지청 출석 조사 동행함. 근로감독관에게 퇴직금 차액 산정 내역과 자료를 제출함.
-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사업주가 퇴직금 차액 지급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여 9월 16일까지 지급할 것을 답변 받음.

9월 16일
- 노동자로부터 퇴직금 차액 1,000,000원 지급되었음을 연락 받음.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작성자 김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