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근무기간 동안 미공제했던 세금을 공제하고 퇴직금을 주겠다는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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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786회 작성일 22-09-21 11:33본문
상담유형 | 임금체불 | 거주지역 | 포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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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스리랑카 | 체류자격 | E-9 | |
상담내용 | 내담자는 스리랑카 국적 남성노동자로 양주 소재의 공장에서 2016년 11월 21일부터 2022년 8월 25일까지 일하고 퇴사함. 사업주로부터 퇴직금 차액에서 공제한다는 금액이 있다고 이야기 들어 확인을 요청하기 위해 센터에 방문함 | |||
진행 과정 및 결과 |
8월 28일 - 센터 방문.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준 서류를 통해 6개월간의 소득세와 지방세 금액이 적혀있음을 확인함. 8월 29일 - 사측에 해당금액을 확인하기 위해 연락했으며, 사업주는 노동자의 임금에서 공제했어야 할 세금을 공제하지 않고 본인이 납부했기 때문에 퇴직금에서 공제해야만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지급이 가능함을 답변 받음. - 사업주에게 임금전액 지급원칙에 대해 안내 후, 퇴직금 또한 임금 성격으로 임의로 미공제한 세금을 일괄적으로 소급 적용하여 공제할 수 없음을 안내함. 8월 30일 - 사업주에게 노동자의 진정의사를 설명 후 진정 접수함. 9월 18일 - 사업주가 퇴직금 차액을 미지급하여, 의정부고용노동지청 출석 조사 동행함. 근로감독관에게 퇴직금 차액 산정 내역과 자료를 제출함. 9월 19일 - 노동자 본국 출국을 앞두고 있고, 추가적인 조사에 대해 부담스러워 하여 세금을 공제한 퇴직금 차액을 지급받는 것으로 사업주와 합의함. 9월 21일 - 노동자로부터 퇴직금 차액 2,243,000원 지급되었음을 연락 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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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
작성자 | 김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