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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근무기간 동안 미공제했던 세금을 공제하고 퇴직금을 주겠다는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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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786회 작성일 22-09-21 11:33

본문

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포천시
국적 스리랑카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내담자는 스리랑카 국적 남성노동자로 양주 소재의 공장에서 2016년 11월 21일부터 2022년 8월 25일까지 일하고 퇴사함. 사업주로부터 퇴직금 차액에서 공제한다는 금액이 있다고 이야기 들어 확인을 요청하기 위해 센터에 방문함
진행 과정 및 결과 8월 28일
- 센터 방문.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준 서류를 통해 6개월간의 소득세와 지방세 금액이 적혀있음을 확인함.

8월 29일
- 사측에 해당금액을 확인하기 위해 연락했으며, 사업주는 노동자의 임금에서 공제했어야 할 세금을 공제하지 않고 본인이 납부했기 때문에 퇴직금에서 공제해야만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지급이 가능함을 답변 받음.
- 사업주에게 임금전액 지급원칙에 대해 안내 후, 퇴직금 또한 임금 성격으로 임의로 미공제한 세금을 일괄적으로 소급 적용하여 공제할 수 없음을 안내함.

8월 30일
- 사업주에게 노동자의 진정의사를 설명 후 진정 접수함.

9월 18일
- 사업주가 퇴직금 차액을 미지급하여, 의정부고용노동지청 출석 조사 동행함. 근로감독관에게 퇴직금 차액 산정 내역과 자료를 제출함.

9월 19일
- 노동자 본국 출국을 앞두고 있고, 추가적인 조사에 대해 부담스러워 하여 세금을 공제한 퇴직금 차액을 지급받는 것으로 사업주와 합의함.

9월 21일
- 노동자로부터 퇴직금 차액 2,243,000원 지급되었음을 연락 받음.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작성자 김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