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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고용허가 국민연금 미납을 이유로 사업장변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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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608회 작성일 22-09-21 11:55

본문

상담유형 고용허가 거주지역 포천시
국적 태국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내담자들은 태국국적의 노동자들로 포천 소재의 가구 공장에서 재직 중인 노동자 A씨 외 3명임. 이들은 근로시간 대비 임금이 적다고 생각하여 임금 계산 및 사업장 변경이 가능한지 상담하기 위해 센터 내방함. 상담 중, 임금에서 매월 국민연금 항목으로 공제되고 있었으나 노동자별 6개월에서 11개월까지의 국민연금 미납이 발생했음을 확인함.
진행 과정 및 결과 7월 21일
- 국민연금 미납 사실에 대해 사측 입장 확인함. 사측에서도 미납한 사실은 알고 있으나 사업장 변경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음을 답변 받아 노동자에게 사측 입장 안내함.
- 노동자에게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중,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입해야 할 보험과 가입의무가 있는 사회보험에 미가입하거나 체납한 기간이 3개월 이상으로 시정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장변경 가능 사유임을 안내하고 진정 접수함.

8월 8일
- 고용센터에 진정 진행상황 확인 결과, 사측에 시정기간 8월 31일까지 안내했으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직권 처리 예정임을 답변 받음.

8월 18일
- 동료 노동자 C씨 외 1명이 사업주의 폭언을 촬영하여 센터 방문함. 사업장 변경 상담 중, 노동자별 6개월의 국민연금 미납이 발생했음을 확인하고 의정부고용센터 방문하여 동영상 자료와 사업장 변경 진정 추가 접수함.

8월 29일
-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사업주 국민연금 체납액 미납부시, 9월 1일자로 4명 사업장 변경 처리 후, 나머지 2명도 시정기간 부여 후 진행 예정임을 확인함.

9월 1일
- 담당 주무관에게 사업장 변경 직권 처리 여부 문의 결과, 사업주가 노동자 모두의 국민연금 미납액 전액을 납부하여 해당 사유로는 사업장 변경이 어려워 미지급 임금 차액 등 추가 진정 가능 사유 확인 예정임.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작성자 김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