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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형사 산재보상도 제대로 못받고, 공장장에게 폭행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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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461회 작성일 16-09-2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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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형사 거주지역 경기 남양주시
국적 필리핀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 2016년 9월 19일 오전 9시 30분경 사업장에서 작업지시에 따른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장장으로부터 양쪽 뺨을 맞았으며, 무섭고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사업주에게 이야기 한 뒤 가방을 메고 나가다 뒷쪽 목을 추가로 맞았음. 공장장이 주변에 몽둥이(추측)를 찾는데 사업주가 말렸음
- 같이 일하는 필리핀근로자가 있었지만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어 목격하지 못함
- 총 3차례 맞았으며 본인이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장장이 무서워 잘못했다고 하고 오전 10시 30분경 가지고 있는 물품(가방, 조리기구 등)을 들고 센터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함.
- 상담을 해보니 해당 사업장에서 8월 8일부터 일하였는데 8월 15일 산업재해 당하여 9월 5일까지 치료하고 사업장에 복귀함. 왼쪽 중지 손가락이 타카기계에 의해 못이 손가락을 뚫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제대로 된 보상이 없는 상태였음임.
진행 과정 및 결과 9월 19일
- 사업주에게 전화하여 공장장 폭행에 관해 형사고소 진행할 예정임을 통보하고, T의 중지손가락 사고에 대한 치료 및 보상을 요청함
- 남양주경찰서 외사과 담당자와 통화하여 형사고소 및 진행에 대해 문의함
- 공장장과 통화하여 T를 만나 사과할 것을 요청함. 공장장이 오후 7시 센터에 방문하여 사과하기로 함
- 오후 7시 공장장이 센터에 방문하여 사건경위에 대해 이야기하고 폭행 사실 인정 후 T에게 사과하였고, T는 형사고소는 하지 않고 사건을 정리하기로 함
- T의 산재 추가치료와 보상에 대해서는 추후 사업주와 연락하여 진행하기로 함
관련법령 및 정보 - 미등록체류자도 피해자일 경우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범죄피해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 : 미등록체류자가 범죄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경우,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하지 않는 제도)
* 통보면제 대상범위 : 살인, 상해-폭행, 과실치사상, 유기-학대, 체포-감금, 협박, 약취, 유인, 강간-추행, 권리행사방해, 절도, 강도, 사기, 공갈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작성자 백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