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 본국에 있는 아이와 장모님을 초청하고 싶어하는 F-2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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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615회 작성일 22-09-22 11:40본문
상담유형 | 체류자격 | 거주지역 | 부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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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베트남 | 체류자격 | F-2 | |
상담내용 | VB씨는 베트남 국적 남성으로 현재 F-2 비자로 한국에서 거주 중. 베트남에서 24개월 된 아들을 출산하고 지금까지 양육은 장모님이 하고 있음. 이번 가을에 아이 양육을 위해 가족 초청하고 싶어 사무실에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함. 가족 초청을 위해 초청장, 사유서 작성 도와드림. | |||
진행 과정 및 결과 |
9월 19일 VB씨 부부는 F-2 비자로 한국에 살고 있으며, 장모님과 아들을 초청하려면 F-2 비자로 받는 것이 아니라 초청할 대상을 C-3, F-3 비자로 발급받아야 한국에 90일 체류할 수 있음. 한국에 오게 되면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가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안내해드렸음. 9월22일 9월 22일에 베트남으로 우편을 보냈음을 확인하고 상담 종결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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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준비할 서류> -외국인 가족 등 초청장 (C-3, F-3 비자) -사유서 -신원보증서 -외국인 인감증명서,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잔액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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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부천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 |||
작성자 | 도은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