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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연차미사용 수당 미지급 상담 및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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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644회 작성일 22-09-22 13:44

본문

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파주시
국적 캄보디아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2020년 한국에 입국하여 플라스틱 공장에서 1년 6개월을 근무하다 퇴사함. 마지막달 임금, 퇴직금 차액, 연차수당 계산 요청 및 사업주와 상담, 방문동행 요청하여 상담 지원.
진행 과정 및 결과 8월 14일
센터방문. 사업장변경하여 구직신청 중. 퇴사한 회사에서 연차수당 지급을 하지 않는 것 같다며 문의. 근로계약서, 근무일지, 휴일 등 작성하여 다시 방문하도록 안내.

8월 18일
- 센터방문. 마지막달 월급과 퇴직금차액도 아직 못받았다고 함. 퇴직금 차액은 퇴직후 14일 이내 지급할 수 있으므로 조금 기다리도록 안내.
- 사업주에게 전화 요청하여 C.T가 먼저 사업주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차액, 연차수당을 지급요청 하도록 안내

8월 25일
- 센터방문. 퇴직후 14일 되었으나 조금 기다리라고 했다며 사업주에게 전화 요청함
- 사업주에게 전화.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차액은 이번달 말일 지급하겠다고 함. 퇴직금 지급 관련 근로기준법 안내.
- 연차수당 계산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이견이 있어 사업주가 계산한 연차사용일을 팩스로 받기로 함

8월 29일
- 연차사용일을 사업주가 팩스로 보내기로 했는데 오지 않아 사업주에게 전화. 좀 바빠서 깜빡했다며 보내옴.
- 연차 사용일 확인을 위해 C.T에게 전화. 본인과 사업주 계산이 다른 것 같다고 함. 센터 방문하여 확인 하도록 안내

9월 5일
- 센터방문. C.T가 근로계약서 상 공휴일 휴일이 없었던 것 인지하지 못하여 사업주의 주장대로 총 26개 중 13개 미사용이 확인됨.
- 사업주에게 전화. C.T가 확인한 내용 전달 및 미지급 임금, 퇴직금 차액 지급 요청함. 대금 수령이 늦어진다며 추석연휴 지나고 바로 보내겠다고 함. 이를 C.T가 받아 들임.

9월 13일
- 사업주가 아직 돈을 안보냈다며 C.T가 사업장방문동행을 요청
- 사업장방문동행. 회계 담당자가 추석 후 업무가 바빠 늦어졌다며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 차액, 연차수당 등 413만원을 C.T의 계좌로 바로 지급하여 상담 종결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파주샬롬의집
작성자 임경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