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병원에서 장해진단서 발급을 안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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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6,359회 작성일 16-10-24 15:31본문
상담유형 | 산재 | 거주지역 | 경기 화성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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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베트남 | 체류자격 | E-9 | |
상담내용 | 산재로 등에 화상을 입어 요양종결하고 장해진단서를 발급받고자 하였으나 병원에서 장해가 남지 않았다며 발급거절함. 등의 흉터로 손발을 움직일 때 통증도 있으며 움직임이 자연스럽지 않음.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민사보상 청구가능한지에 대하여 문의. 흉터사진과 병원진단서 받음 | |||
진행 과정 및 결과 |
8월 24일 - 병원의 장해진단서 발급거부는 사유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함께 병원방문 권유 - 산재해설서에 따르면 전체면적의 5~15%미만 화상이면 장해 14급 가능. 등전체가 18%이며 화상범위가 꽤 넓으므로 14급 가능해 보임 - 통역에게 연락. 14급 가능해 보인다고 알림. 병원방문 동행하여 의사를 함께 만나기로 함. 8/31일 가능하니 상담자와 시간약속 부탁 8월 26일 - 통역 8/31 11:00 병원예약. 병원에서 함께 만나기로 함 8월 31일 - 병원에서 만나 진료 후 장해진단서 발급요청하여 발급받음. 우편으로 장해급여신청서 근로복지공단에 발송함 9월 1일 - 근로복지공단에서 연락옴. 9/8 9:30 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심사 진행 - 통역에게 연락하여 당사자에게 전달 요청 9월 6일 - 근로복지공단에 동행하려 하였으나 다른 진정건 출석 때문에 불가하다고 양해 요청함. 통역이 동행하기로 함. 9월 9일 - 통역에게 전화하여 상황 물어봄. 심사는 잘 끝났고 14급 예상함 9월 12일 - 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급여 관련하여 내부결제가 끝났다고 함. 9월 22일 - 통역과 통화하여 장해급여 입금확인함. 민사소송은 경기도청 무료법률상담 변호사가 지원해 주기로 했다고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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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 |||
작성자 | 박선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