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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기타 중학교 공교육에 진입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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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77회 작성일 22-09-22 13:51

본문

상담유형 기타 거주지역 안성시
국적 기타 체류자격 F-1
상담내용 내담자는 우크라이나 국적 여성으로 전쟁 발발 후 국내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내담자의 엄마와 동생이 함께 어렵게 입국을 하였으나 곧바로 공교육에 진입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고 상담을 진행하였음.
진행 과정 및 결과 05월 17일
관할 중학교와 초등학교는 이런저런 사유를 들면서 편입학을 허락하지 않아서 본 기관에 고충 상담을 의뢰하였음

05월 20일
본 기관 활동가가 이곳저곳을 수없이 알아봄으로써 해당 학교에서는 뒤늦게 내담자 학생은 예비학교로 안내해주었으며 동생은 초등학교에 곧바로 편 입학을 하게 되었음.

09월 08일
예비학교에 다니던 내담자 학생은 우크라이나에서 이미 중학교를 졸업하고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까지 준비하고 예비학교 240시간을 이수한 후 중학교 3학년으로 편입학을 하고 내년에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려 하였으나 각 중학교에서는 내담자의 편입학을 허락하지 않음.

09월 13일
내담자의 호소에 너무나 어이가 없어 상담 활동가는 관할 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그 사유를 문의하니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우크라이나는 아포스티유 국가로 협약이 되어 있어 반드시 우크라이나 정부 공식문서를 제출해야 만이 된다고 하였음. 일반 공증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음. 또한 상담 활동가가 강력히 항의하니 경기도 교육청 학적 담당 주무관에게 다시 알아보고 연락 주겠다고 하였음.

09월 14일
경기도 교육청 학적 담당자 역시 교육부 지침이 그렇다고 하면서 현재로서는 뾰족한 방안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음.
이는 명백한 교육정책의 잘못된 관행이며 일관성 없는 정책에 불과함. 아울러 각 초중등학교나 교육지원청이나 어느 한 곳이라도 외국인 학생 편입학에 제대로 알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교육기관이 없는 것이 더욱 화가 남.

09월 17일
이와 같은 사례를 아시아 경제 언론사에 제보하여 여론조성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함, 참고로 내담자와 관련한 기사 보도는 21일~22일 양일간에 걸쳐 게재될 예정이라고 함.

결과
외국인 학생 공교육 진입에 어느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이든 한 번에 일사천리로 편입학 행정처리를 하는 곳이 없을 정도로 외국인 학생 공교육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내담자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학생이 전남 광주광역시나 인천광역시 및 천안 등지에서는 공교육 진입에 아무 문제가 없음. 일관성 없는 교육정책 하루속히 개선이 필요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경기글로벌센터
작성자 송지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