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R

    EN

  • 상담사례

  • 상담사례

상담사례

 

체류자격 여섯살때부터 살았는데 벌금은 너무 억울합니다

페이지 정보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658회 작성일 22-09-22 13:54

본문

상담유형 체류자격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국적 몽골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내담자는 몽골 국적 남성으로 여섯 살 때 부모와 함께 입국하여 살다가 무슨 사유인지는 모르지만 부모님들이 미등록자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내담자도 미등록자로 성장하였음. 성인이 되어 한국인과 혼인을 하고 배우자가 임신을 하고 곧 출산기에 들어서서 혼인신고를 하고 외국인 등록을 하고자 하였으나 벌금 3천만 원을 납부 하라고 하였음.
진행 과정 및 결과 08월 17일
내담자는 하남시에 있는 외국인 단체를 통하여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방안을 안내받기를 원하여 유선으로 자세한 안내를 하였음.

08월 26일
본 기관 상담활동가가 안내해준 대로 혼인신고를 마치고 배우자의 임신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출입국 방문을 원하나 내담자 혼자 방문하기를 두려워하여 행정사를 동반하여 신청할 것을 권유하였음.

08월 31일
내담자는 본 기관의 안내대로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관할출입국을 방문하여 외국인등록 신청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사범과에서 사범처리를 받고 오라는 체류과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 사범과에 방문하니 담당자는 3천만 원의 벌금을 납부해야 만이 외국인 등록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음. 그리하여 일단 알았다고 하고 그냥 오라고 하였음

09월 02일
상담 활동가는 서울소재 00재단 본부장을 대동하고 관할 출입국을 방문하여 내담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을 대폭 감면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아울러 감면받을만한 특별한 사유서를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고 왔음

09월 06일
본 기관 상담 활동가가 벌금 감면에 관한 탄원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보완문서로 관할출입국에 제출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중에 있음.

09월 15일
관할출입국으로부터 답변내용은 탄원서 제출로 벌금 50% 감면을 받으려면 배우자가 출산 후 내담자와 자녀와의 유전자 검사서를 제출하면 검토해 보겠다고 하였음.

결과
내담자의 경우 22년 미등록자로 살아 왔지만 이는 전적으로 부모에 의하여 미등록자가 되었을 뿐 내담자의 잘못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담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자체가 잘못된 부분으로 이해가 안 됨. 현재 국내에는 내담자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아동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수요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본인 스스로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벌금이라니 이것 역시 부당하다고 봄.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경기글로벌센터
작성자 송지후